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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올해 상반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한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주요 혐의와 핵심 증인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2월 초 법관 정기인사 후 진행될 사무분담에서 비상계엄 사건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형사합의 재판부를 1개 늘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판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재판부 구성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은 무작위 전자배당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 중이다. 8일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건도 관련 사건으로 같은 재판부에 지정 배당됐다. 법조계에선 이 재판부가 내란 사건을 모두 배당받게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즉, 한 재판부가 계엄사건을 사실상 전담하는 대신 다른 사건을 맡을 재판부 1개를 늘릴 계획이란 것이다. 다만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9일 끝나는 만큼 구체적인 사무분담 확정은 신임 법원장이 부임한 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미 형사재판부에서 2년을 근무한 상황이라 재판장이 바뀔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되면 역시 같은 재판부가 1심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부터 검찰 기소까지 빠르게 이뤄진다면 김 전 장관 등 재판과 병합돼 1심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의 재판은 모두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다만 이들 역시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관할하는 만큼 2심 과정에서 윤 대통령 등 사건과 병합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의 국정농단 혐의 1심 재판 역시 한 재판부에서 진행됐다. 당시 주 3, 4회 집중 심리가 진행돼 1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15일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5개월 만이다. 헌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 위원장 측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양측에 통지하기로 했다. 10분여간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선 이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민주당은 진작 그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했다”며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은 “방통위는 2008년 설립된 이후 2023년 7월까지 2인으로 의결한 전례가 없다”며 “2인 의결은 방송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된 방통위의 입법목적에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속한 재판을 원했지만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는 헌재법이 장애가 됐다”며 3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국회 추천몫 재판관 공백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재판이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서울중앙지법이 올해 상반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한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주요 혐의와 핵심 증인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2월 초 법관 정기인사 후 진행될 사무분담에서 이를 고려해 형사합의 재판부를 1개 늘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판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재판부 구성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은 무작위 전자배당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 중이다. 8일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건도 관련 사건으로 같은 재판부에 지정 배당됐다. 법조계에선 이 재판부가 내란 사건을 모두 배당받게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다만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9일 끝나는 만큼 구체적인 사무분담 확정은 신임 법원장이 부임한 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미 형사재판부에서 2년을 근무한 상황이라 재판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기소되면 역시 같은 재판부가 1심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부터 검찰 기소까지 빠르게 이뤄진다면 김 전 장관 등 재판과 병합돼 1심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여러 건의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이를 병합해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의 재판은 모두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다만 이들 역시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관할하는 만큼 2심 과정에서 윤 대통령 등 사건과 병합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의 국정농단 혐의 1심 재판 역시 한 재판부에서 진행됐다. 당시 주 3, 4회 집중 심리가 진행돼 1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이 14일 시작됐지만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3분여 만에 끝났다. 계엄의 위헌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은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을 맡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개정 3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문 권한대행은 이어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이 언급한 헌재법 조항은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는 변론 시작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전날 낸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남편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해당 법인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헌재는 별도의 기피 신청 기각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기각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는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이 형사소송규칙 등에 위반된다는 윤 대통령 측 이의 신청도 일축했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지정은)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尹 불출석에 첫 재판 3분만에 끝… 헌재 “2차부터 尹없어도 진행”[尹 2차 체포영장]국회측 “尹에 직접 지시받은 사람”… 여인형-조지호 등 5명 증인 신청尹측 헌재에 70여쪽 답변서 제출… “계엄선포, 국헌문란 아니다” 주장헌재, 내일 2차 변론기일 진행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재판관들이 입정하기 30분 전부터 헌재 관계자와 취재진, 일반 방청객들로 100석 이상의 좌석이 가득 찼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아래 좌측에는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과 대리인단 16명이, 우측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3명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오후 2시 정각, 문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사건에 관한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오늘은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오후 2시 3분 종료됐다.● “2차 변론기일 때는 尹 없어도 진행”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제기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은 이렇게 3분 만에 끝났다. 48.6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방청석에 들어온 50여 명의 일반 방청객들도 허탈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앞선 두 전직 대통령 역시 헌재에 출석해 직접 변론에 참여한 적은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정말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후로 이달 21일, 23일과 다음 달 4일까지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변론 시작에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만장일치로기각했다. 기피 당사자인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남편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해당 법인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인 점 등을 들어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다.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헌재법 24조 3항)라는 주장이었다.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한 불복 절차는 없다.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8명 재판관 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이 형사소송규칙 등에 위반된다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변론기일 직후 “(헌재가)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고, 법리와 상식에 모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통령 직접 지시” 5명 증인 신청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총 5명을 1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초 15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신속한 재판을 위해 5명으로 줄였다. 국회 측은 이들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라며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 신청했다”고 밝혔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 “내란죄와 내란 행위를 구분하면서까지 구차하게 재판을 신속하게 끌고 가려고 한 끝에 나온 수단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이 증인 수를 줄이면서까지 재판을 속행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증인 규모에 대해서는 “다음 변론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尹 측, 헌재에 답변서 제출, ‘체포 지시 안 해’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을 담은 60여 쪽 답변서와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의 10여 쪽 답변서도 각각 제출했다. 해당 답변서에는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이 계엄 선포 배경이란 점, 야당의 탄핵안 남발과 예산 삭감의 문제점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헌문란이나 형법상 내란죄가 아니라는 주장도 답변서에 포함됐다고 한다.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맞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등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재판 과정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대법원장 자문기구의 권고안이 나왔다. 사건 복잡화, 법관 인력 부족 등으로 재판 지연 등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AI를 재판 실무에 활용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오곤)는 이날 오후 7차 회의를 가지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하여 적정한 재판지원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며 이같이 권고했다. 자문위 권고안은 강제성은 없지만, 대법원이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자문위는 우선 AI 활용과 맞물려 방대한 재판자료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법부 데이터의 보안 문제를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문위는 이를 위해 “사법부 내에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앞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법부 전산망에 악성코드를 심어 1만8000명의 개인정보를 빼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법원 내부 보안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자문위는 이어 성공적인 AI 모델 구축, 운용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사법 데이터 수집·관리, 충분한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 체계적인 사업추진 조직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모델을 개발할 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과 국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 법적·윤리적 위험성, 사법효율성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개선 및 법관 인력 부족 등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재판업무에서 AI 활용 방안에 대해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해 6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직접 챗 GPT 사용 예시를 언급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올해 상반기 개통 예정인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미래등기 시스템,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등을 언급하며 “법원의 자체적인 재판지원 AI 모델을 계획하는 등 사법부의 미래를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헌법재판소가 시민들의 안전을 우려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착순 현장 방청권을 배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0일 “(탄핵)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당시 현장 방청권 배부 중단 전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 및 추첨을 통해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다. 헌재 재판관 8명은 9일 재판관 평의에서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진행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나올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윤 대통령 대리인단엔 판사 출신 차기환 변호사(62·사법연수원 17기)가 합류했다고 헌재는 밝혔다. 보수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차 변호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09∼2015년을 비롯해 2023∼2024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총 3차례 지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이 (본인이) 의도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의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 건강 상태는 모르겠지만 외견상으로는 건강하다. (윤 대통령이) 주로 하는 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변호인들에게 이해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 절차에 대해서 용인하거나 응하는 건 대통령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나쁜 역사를 만든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석동현 변호사는 “계엄 실패가 아니라 평화적 계엄이라 프로세스가 그렇게 설계됐다”며 “어차피 국회의 해제 의결을 염두에 두고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 위기 상황을 알리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헌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에 기록을 보낸 기관은 경찰청, 서울중앙지검, 국방부 검찰단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구체적인 분량이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기록에 대해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모두 열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살핀 뒤 재판에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헌재가 수사 기록을 받은 게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헌재는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 논란’에도 재차 선을 그었다. 천 공보관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요청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의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밝혔다. 심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이 (본인이) 의도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의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 건강 상태는 모르겠지만 외견상으로는 건강하다. (윤 대통령이) 주로 하는 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변호인들에게 이해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 절차에 대해서 용인하거나 응하는 건 대통령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나쁜 역사를 만든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석동현 변호사는 “계엄 실패가 아니라 평화적 계엄이라 프로세스가 그렇게 설계됐다”며 “어차피 국회의 해제 의결을 염두에 두고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 위기 상황을 알리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헌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에 기록을 보낸 기관은 경찰청, 서울중앙지검, 국방부 검찰단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구체적인 분량이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기록에 대해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모두 열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살핀 뒤 재판에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헌재가 수사기록을 받은 게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헌재는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 논란’에도 재차 선을 그었다. 천 공보관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요청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의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에서 독립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심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접수 후 18일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접수 후 25일 뒤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접수 후 31일 뒤 첫 변론기일이 잡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돈봉투 관련 혐의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로 판단됐지만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연간 모금한도를 초과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기여’라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 법적 제도를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고, 그 결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먹사연의 조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2021년 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먹사연의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2022년 10월 자신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 속 통화 녹취 파일을 분석하다가 이듬해 돈봉투 사건을 인지해 송 대표 수사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는 절차에 위법해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내란죄 철회는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측) “내란 소추 사유를 철회한 적 없다.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판단받자는 뜻이다.”(국회 측)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7일에도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 헌재가 6일 이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장외 여론전을 펼치며 각자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소추 사유 동일성’ 두고 대립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내란죄를 쓰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각자 헌재 판례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2016헌나1)에서 헌재는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7일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중대한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탄핵소추의결서 26쪽 분량 중 ‘내란’이라는 단어가 29차례 쓰였고, 총 21쪽에서 내란이 언급됐다는 것 등이 근거였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입 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소추 근거인 행위사실은 변동이 없고, ‘헌법 위반’으로만 판단해 달라는 것일 뿐이란 취지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이라며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헌재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사이의 사전 교감 정황이 있다”고 하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서 청구인(국회 측)이 저런 것을 하였다는 주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 “尹 대통령 측 논리 빈약”법조계에선 헌재의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볼 때 윤 대통령 측 논리가 빈약하다는 의견이 많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헌재는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탄핵소추 관련 행위를 형법에 비춰 판단할지, 헌법 위반으로 볼지 등은 별도의 의결 없이 헌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뜻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3 계엄 관련 상황은 그대로이고, 이를 형법이 아닌 헌법으로 판단해달라고 한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명확한 판례”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사유의 80%가 철회됐다’고 주장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언급된 ‘내란’ 단어를 기계적으로 계산한 것일 뿐이란 지적도 나온다. 헌재 파견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단순히 내란이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로 ‘중대한 탄핵 사유 변동’을 주장한 점은 부실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헌재도 여당의 주장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며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헌재가 직접 심리를 거쳐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브리핑에서 탄핵 사유 제외 관련 질문에 “해당 부분은 (헌재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탄핵 사유를 제외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규제하는 법규 자체가 없는 만큼 재판관들이 추가 변론 및 평의 과정에서 재의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어떤 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것 역시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발표, 군 병력의 국회 진입 등 개별 행위가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배했는지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가 아니더라도 헌재가 적용 법령을 자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국회 재의결 없이 뇌물죄 등 형법상 범죄 관련 내용을 빼고 심리를 진행한 전례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가 국회에 재의결을 구하진 않을 거란 관측이 많다. 헌재는 6일 오전 조한창 정계선 신임 재판관을 포함한 ‘8인 체제’로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헌재 “국회에 내란죄 철회 권유 안했다”… 여당 의혹제기 반박[헌재, 내란죄 제외 논란 일축] 첫 8인체제 재판관 회의 열어“내란죄 제외 관련 명문규정 없어… 尹에 적용 규정도 재판부가 판단”내란죄 뺀 5가지 쟁점만 판단땐, 증인신문 등 줄어 심판 빨라질듯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6일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여권에서 “헌재와 더불어민주당의 짬짜미가 의심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공개적으로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변경 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관해서도 자체 심리를 통해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헌재 “내란죄 철회 권유한 사실 없어”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내란죄를 쓰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제외가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인 만큼 탄핵안을 국회가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단순한 문구 변경인 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국회 측이 뇌물죄를 제외했던 만큼, 탄핵심판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헌재가 내란죄 판단을 쟁점에서 제외해 빠른 탄핵 인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자 헌재가 직접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는 탄핵 사유 핵심임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재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은 (헌재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탄핵 사유를 제외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규제하는 조항 자체가 없는 만큼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어떤 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것 역시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이 국회 재의결을 필요로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발표, 군 병력의 국회 진입 등 개별 행위가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배했는지는 꼭 형법상 내란죄가 아니더라도 헌재가 적용 법령을 자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천 공보관은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내란죄 위반을 소추 사유로 볼지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의에는 “따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만 했다. ● ‘형법상 내란죄’ 판단 없으면 신속 결론 가능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를 탄핵심판 주요 쟁점으로 압축했다. 이어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선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를 추가해 5개로 정리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진행될 정식 변론기일에서 이 같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당 행위들이 어떤 법 위반 행위인지, 대통령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등을 중심으로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쟁점으로 정한 5가지 행위만으로도 탄핵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 심판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형법상 내란죄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의 절차가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 “5회 변론기일 후 추가 심리 여부 판단” 6일 오전 헌재는 1일 임기를 시작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을 포함한 ‘8인 체제’로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헌재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한 상태다. 재판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변론기일 일정을 재확인했고, 심리 경과를 본 뒤 추가 심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천 공보관은 “수명재판관들(정형식, 이미선)이 8명 전원재판부에 준비절차 종결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부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화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천 공보관은 또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 사전 지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30조 3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20조 1항으로 형사소송 법령이 적용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재판장이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 2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을 사실상 반박한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극”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는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6일 탄핵안 각하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식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뇌물죄와 강요죄 등 탄핵 사유를 변경했던 점을 들어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자,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탄핵안 재의결을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요한 소추 내용 중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탄핵’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권 원내대표가) 죄명을 빼고 헌법 위반으로 정리했다”며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은 수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위반했는지는 다투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조만간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내란죄 제외에… 법조계 다수 “단순문구 변경, 탄핵심판 문제 안돼”[탄핵소추안 논란]“헌법 위반 판단 요지 재정리 수준”“탄핵사유 변경, 재의결 필요” 주장도정치권 ‘내란죄 제외’ 공방 이어가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중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순 문구 변경”이라는 의견과 “중대한 소추 사유의 변경”이라는 의견이 부딪친 가운데 탄핵심판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뇌물죄 등 형법상의 범죄 관련 내용은 탄핵 사유에서 빠진 적이 있었다.●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뇌물죄 등 빠져여야는 5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탄핵심판에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관계자는 이날 “내란 행위 등 기존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모두 판단하게 된다”며 “내란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법적 평가에 대해 구애받지 않고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위반이라는 관점에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문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은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들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2016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고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시작될 때 탄핵소추단은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는 전례를 강조했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며 명백한 법률 위반 여부를 적시하기보단 “박 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며, 그로 인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질서를 더 위협할 수 있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법조계 “사실관계 유지하며 재정리 수준”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지만, 문제가 되는 수준이 아니란 의견이 많았다.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직무 공백을 오래 둘 수 없다는 취지에서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기 위해 쟁점을 정리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 역시 이와 다른 차원이라 보긴 어렵다”고 했다.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 점거 등 탄핵소추 의결서에 있는 탄핵소추에 관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법조 중 형법상 내란죄 등을 제외하는 것뿐”이라며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유지되는 선에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정리를 한 것뿐이지 실질적인 탄핵소추 사유의 철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엄령 선포나 포고령, 국회 진입 등 핵심 사실관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형법상 내란죄 대신 헌법 위반으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지를 재정리한 수준이라는 취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등 사실관계 변동이 없어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핵심 탄핵 사유 변경” 반론도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탄핵에서 중요한 소추 사유가 비상계엄과 더불어 내란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 때 뇌물죄는 10여 개에 달하는 법 위반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었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는 중대한 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만큼 법 위반이 없는데 헌법 위반으로만 판단한다는 건 모순된 논리”라며 “대다수 국민들이 ‘내란’을 탄핵 사유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는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 정계선(56·〃 27기)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일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두 재판관은 각각 “편향되지 않겠다”, “난국을 수습하겠다”며 탄핵심판 심리를 신속·공정하게 진행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수습되지 않고 있는 정국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헌재는 종전 ‘6인 재판관 체제’에서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7명) 부담을 해소하면서 향후 각종 심판 사건의 심리와 선고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조한창 “편향 없이 재판”, 정계선 “난국 수습할 것” 2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진행된 신임 재판관 취임식에서 조 재판관은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헌재가 마주한 상황을 언급했다. 현재 헌재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등 총 10건의 탄핵심판 사건이 계류 중이고, 탄핵심판과 관련해 의결의 적격성 등을 따지는 권한쟁의 심판도 잇따르고 있다. 조 재판관은 심판 방향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했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초대 헌재 재판관 알비 삭스의 책 ‘블루 드레스’를 인용하며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문구를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엿다. 정 재판관은 헌재를 격랑 위에 떠 있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그는 “헌재는 지금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심리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두 재판관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탄핵심판 쟁점에 ‘판사 체포 시도’ 추가 두 재판관은 취임과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전원재판부에 즉시 합류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되어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3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은 기존 수명(受命)재판관을 맡은 주심 정형식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 이후 정식 변론기일은 8인 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판사 체포 시도 등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를 상대로 한 조처 등을 탄핵심판 쟁점으로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당시 특정 전현직 법관들이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103조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한편 헌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등은 심판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종합적으로 따져보기로 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가 판단하는) 통상의 적법 요건은 청구인 적격 등 모든 적법성을 고려하게 된다”며 “그 검토부터 선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북한 측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되면 꼭 나라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11월 향년 94세로 사망한 국군포로 노모 씨는 생전 이렇게 말해왔다고 한다. 노 씨는 6·25전쟁 때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했다. 2020년 7월 또 다른 국군포로 고 한재복 씨와 함께 북한을 상대로 포로 시절 겪었던 부당 노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첫 승소였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건 불가능했다. 노 씨 측은 북한 관련 기관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후속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문협은 북한 영상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걷어 북한에 보내온 민간단체다. 노 씨 측은 저작권료를 북한에 주지 말고 배상금으로 달라고 했지만, 경문협 측이 “북한 저작권자들의 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경문협에 ‘제3채무자’의 지위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고심 판결은 지금까지 나지 않았고, 노 씨는 생전 바람을 이루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항소심에선 재판부가 판결을 쓰면서 유사 소송 판결문의 오자까지 베껴 써 ‘부실 재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고도 배상금 집행 소송 하급심에서 패소하거나 소송이 길어져 실질적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국군포로들이 늘고 있다.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 8명도 고령이어서 실질적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24일 또 다른 국군포로 유영복 씨(95)와 고 이규일 씨 측도 서울중앙지법에 경문협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만일 경문협이 채권압류 및 추심 지급을 거절할 경우 이들은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채권자들이 고령인 데다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이 공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국군포로 고 김성태 씨는 유 씨, 이 씨와 함께 2023년 5월 북한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지만, 같은 해 11월 사망한 후에는 유족과의 접촉이 어려워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국군포로 소송을 대리하는 엄태섭 변호사는 “북한의 배상 책임만 인정되고 실질적으론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한 ‘지연된 정의’ 상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 27기)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일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두 재판관은 각각 “편향되지 않겠다”, “난국을 수습하겠다”며 탄핵심판 심리를 신속·공정하게 진행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수습되지 않고 있는 정국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헌재는 종전 ‘6인 재판관 체제’에서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7명) 부담을 해소하면서 향후 각종 심판사건의 심리와 선고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임 재판관들 “치우치지 않고 난국 수습할 것”2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진행된 신임 재판관 취임식에서 조 재판관은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헌재가 마주한 상황을 언급했다. 현재 헌재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등 총 10건의 탄핵심판이 계류 중이고, 탄핵심판과 관련해 의결의 적격성 등을 따지는 권한쟁의 심판도 잇따르고 있다.조 재판관은 심판 방향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했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초대 헌재 재판관 알비 삭스의 책 ‘블루 드레스’를 인용하며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문구를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엿다.정 재판관은 헌재를 격랑 위에 떠있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그는 “헌재는 지금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심리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두 재판관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임재판관, 즉시 사건 투입두 재판관은 취임과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전원재판부에 합류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되어 (사건을)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3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은 기존 수명(受命)재판관을 맡은 주심 정형식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 이후 정식 변론기일은 8인 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판사 체포 등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를 상대로 한 조처 등을 탄핵심판 쟁점으로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당시 특정 전현직 법관들이 체포명단에 포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한편 헌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터 종합적으로 따져보기로 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가 판단하는) 통상의 적법 요건은 청구인 적격 등 모든 적법성을 고려하게 된다”며 “그 검토부터 선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조한창(59·〃 18기)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신임 재판관들은 2일 취임식 뒤 재판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3일엔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이 10건이나 되는 점은 부담이지만 사건 심리에 필요한 법적 정족수(7인)를 충족해 정당성 논란까지 해소한 만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주요 탄핵심판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결론은 늦어도 4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경우 접수 91일 만에 ‘8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바 있다.● 탄핵심판 10건 중 ‘尹 탄핵’ 최우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헌재가 맡은 탄핵심판 사건은 총 10건에 달한다.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만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줄줄이 들어왔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 사건도 지난해 12월 접수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지난해 8월 접수돼 1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고발 사주’ 사건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손준성 검사 사건은 2023년 12월 접수됐지만 형사사건의 법원 판결을 기다리느라 멈춰 있다. 헌재법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건에 엄격하게 지켜지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고위공직자 탄핵 사건만큼은 이 규정을 지켜왔다. 탄핵소추와 동시에 고위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돼 국정 공백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헌재는 탄핵 사건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결론 낸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1일에도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이때 끝나는데, 이 전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다시 6인 재판관 구도에서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尹 탄핵심판 2차 기일신임 재판관들은 2일 취임과 동시에 재판관회의에 참여해 탄핵심판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진행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 사유를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로 정리했다. 3일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2차 준비기일에선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및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탄핵심판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낸 쟁점과 증거에 대한 의견, 증거 및 증인 신청서 등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추가 준비기일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르면 1월 중순부터는 정식 변론기일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본격적인 변론기일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기일 없이 공개변론만 7차례 열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준비기일 3회, 공개변론 17회가 진행했다. 두 사건의 공개변론 모두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단만 참석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 역시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다. 매주 두 차례가량 진행했던 재판관 평의를 더 늘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한 바 있다. 변론기일이 끝나고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시엔 재판관 전원의 인용 또는 기각 의견도 공개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조한창(59·〃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하면서 헌재는 일단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후 75일 만에 헌재가 ‘6인 체제’를 탈출하게 된 것이다. 재판관 9명이 모두 채워진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제기돼 왔던 6인 체제가 해소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신임 재판관은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합류한다. 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4일 헌재가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탄핵심판 심리는 가능했지만, 재판관 6인이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최근 일부 재판관이 ‘6인 체제에서는 최종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재판관 2명이 충원되며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전날 재판관 6명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헌재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등 다수의 사건이 접수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관련 사건으로 보고 동일한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다. 주심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형두 재판관에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조한창(59·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하면서 헌재는 일단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재판관 9명이 모두 채워진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제기돼왔던 ‘6인 체제’가 해소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신임 재판관은 취임과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합류한다. 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4일 헌재가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탄핵심판 심리는 가능했지만, 재판관 6인이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최근 일부 재판관이 ‘6인 체제에서는 최종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하지만 재판관 2명이 충원되며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전날 재판관 6명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헌재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등 다수의 사건이 접수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다.한편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관련 사건으로 보고 동일한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다. 주심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형두 재판관에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 돼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9·사법연수원 19기)에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전날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해당 사건의 주심을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한 주심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 재판관에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장 몫으로 지난해 3월 임명된 김 재판관은 중도성향의 정통 법관 출신이다. 김 재판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역시 담당하게 된다. 이날 헌재는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사건과 같은 날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동일 민사사건으로 보아 동일한 주심재판관에게 배당하되,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을 제외하고 무작위 전자배당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근무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낸 김 재판관은 법원 안팎에서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지만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활동하진 않았다.김 재판관은 2010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약 6500만 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3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한 전 총리는 이와 별도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며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 아래서 선고가 가능한지를 두고 계속 논의 중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