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29

추천

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2-17~2025-01-16
대통령32%
사회일반23%
고용13%
노동10%
산업7%
남북한 관계3%
검찰-법원판결3%
지방뉴스3%
교통3%
경제일반3%
  • 긴박했던 6시간…“자진출석” “체포” 막판 실랑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3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 약 6시간 반 만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도착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4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공수처 수사팀 차량이 도착했다. 경찰은 관저 인근에 몰려있던 집회 참가자들을 이동시키며 관저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윤상현 의원 등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아서며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관저 입구 쪽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운 1차 저지선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집결시킨 상황이었다.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7시 반경 사다리를 타고 차벽을 넘어 들어가 1차 저지선을 뚫었다. 이어 2차 저지선을 통과해 3차 저지선에 도착하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밖으로 나와 공수처와 경찰 일부 인원을 관저 안으로 안내했다.이후 윤 대통령이 조만간 관저 밖으로 나올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곧바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관저에서 약 2시간가량 협의한 끝에 오전 10시 30분경 윤 대통령이 탄 관용차가 관저에서 나와 공수처로 출발했다. 6시간 반가량의 체포영장 집행이 완료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출발 직후 사전에 준비한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 수사임에도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18시간 전
    • 좋아요
    • 코멘트
  • 내란 국조특위, 尹대통령 청문회 증인 채택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14일 오후 청문회 일반 증인 채택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재석 18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증인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76명이 포함됐다. 이날 증인 채택안 의결에 앞서 여야는 고성을 지르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안건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특위는 22일 첫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 코멘트
  • 국정원 “北전사자 메모에 ‘생포 전 자결할 것’ 써있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가 300여 명, 부상자 2700여 명으로 전체 사상자 수가 3000명을 넘었다는 국가정보원의 추산이 나왔다. 국정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들이 밝혔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국의 교전 참여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입수한 북한군 전투 영상을 분석한 결과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종 사격, 후방의 화력 지원이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국정원에 따르면 북한군 전사자가 소지하고 있던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에 자폭이나 자결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이 의원은 “병사들은 막연하게 노동당 입당이나 사면을 기대하는 사실도 메모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포획될 위기에 처한 북한군 한 명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가 있었다고도 했다.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가능성에 대해 이 의원은 “한국으로 오겠다는 입장 표명은 없었다”면서도 “국정원은 우리 국민에 포함되므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우크라이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포로와 교환하겠다고 했다”며 “국정원과 우크라이나 사이 어떻게 의논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1-13
    • 좋아요
    • 코멘트
  • 野윤건영 “尹이 칼이라도 휴대해 체포 막으라 지시했다는 제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에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13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월 12일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간부 6명이 참석했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 이야기이자 차마 믿기 힘든 내용”이라며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더 심각한 짓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윤 씨는 이런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 당장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김 차장이 이런 미친 지시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1-13
    • 좋아요
    • 코멘트
  •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사직서 제출… 崔대행 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사의를 표했다.경호처는 이날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의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과 관련해 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박 처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두 차례 거부했고, 세 번째 출석 시한인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처장은 이날 출석 직전 기자들에게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식을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1-10
    • 좋아요
    • 코멘트
  • 헌재 “尹탄핵심판 방청권 현장배부 안해…온라인 신청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방청권 배부 방식을 기존의 현장 선착순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바꾸기로 했다. 헌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고·변론기일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배부하는 방청권을 대통령 탄핵 사건에 한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헌재 정문 주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찬반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현장 선착순 방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면 극심한 혼잡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잔여 좌석을 온라인 방청신청으로 배부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재판의 방청을 원하면 헌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변론 전날 오후 5시 추첨을 통한 신청 결과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대통령 탄핵 외 다른 사건의 선고와 변론 방청은 기존처럼 당일에 헌재 정문에서 개정 1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1-10
    • 좋아요
    • 코멘트
  • “尹 체포 필요” 59%…“尹, 탄핵대응 잘못” 65% [NBS]

    9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응답도 59%에 이르렀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6~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집계됐다. 반면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윤 대통령의 대응에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65%였다. 이 가운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3%로 절반 이상이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0%에 불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에 진입하려 시도한 것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59%로, ‘과도한 조치’라는 답변(37%)보다 많았다.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꼽은 응답자가 3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7%), 홍준표 대구시장(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4%), 우원식 국회의장(3%) 순이었다. 대선 후보로 거론된 인물 가운데 호감도는 이 대표(37%), 우 의장(33%), 오 시장(23%) 순으로 높았다.올해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지 묻자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41%,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29%였다. 이와 별개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6%,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2.8%,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 참조.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1-09
    • 좋아요
    • 코멘트
  • 檢 ‘계엄때 경찰 동원 국회 봉쇄’ 조지호·김봉식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 봉쇄에 나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군이 국회도 갈 건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기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들에게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와 시간 등이 적힌 A4 용지 1장 분량의 문서를 건넸다. 이후 두 사람은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하고 국회 출입을 차단하는 등 지시를 이행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까지 출입을 차단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현장의 문의와 재고 요청이 있었지만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되니 지시대로 하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 등에도 경찰을 보내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1-08
    • 좋아요
    • 코멘트
  • 국회측, 내란죄 제외 관련 “尹 내란행위 모두 판단 받을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이 형사 재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일뿐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으로 판결받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소추 사유의 핵심을 소추 의견서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는 준비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내란죄를 제외해도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소추 의견서에 포함된 내란 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판결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침입 및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이 사실상의 내란 행위에 해당하며, 이것이 탄핵 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거라고 부연했다. 탄핵 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으로,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대상으로 삼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이어 탄핵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으며,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1-07
    • 좋아요
    • 코멘트
  • 헌재 “국회 측에 ‘尹 내란죄’ 탄핵 사유 빼라고 한 적 없다”

    헌법재판소의 권유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6일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8인 재판관 체제’가 된 뒤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주요 사건의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8명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을 매주 화,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헌재가 탄핵소추 의결서에 명시된 것 외에 독자적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천 공보관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사항”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 헌재의 권유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헌재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정했다. 다섯 차례의 변론을 거쳐 재판이 끝날지에 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의 의중은 모르겠다”며 “그때까지 심리 경과를 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1-06
    • 좋아요
    • 코멘트
  • ‘尹체포’ 경찰에 넘긴 공수처 “영장 연장 신청… 수사는 우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지만 체포 후 조사는 직접 맡는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까지인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날(5일) 밤 9시경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며 “공수처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했을 때 공수처 검사가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의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촉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오늘 법원에 신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의 수사관과 검사를 다 끌어봐도 50명”이라며 “어찌 우리가 200명 (스크럼을) 다 뚫겠다고 생각하겠나, 인력적인 한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영장 집행에 대한 국수본의 전문성과 현장 지휘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국수본에 일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조사하는 주체는 공수처”라고 했다.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검찰이나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에는 “어느 단계가 되면 이첩이나 재이첩을 고려하겠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1-06
    • 좋아요
    • 코멘트
  • ‘유죄 7번’ 3년간 직원 45명 임금 2억 체불한 음식점 대표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10여 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한 음식점 대표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경영이 악화되자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했다. 3년간 직원 45명의 임금 약 2억2000만 원을 체불했는데 이로 인해 징역 6개월 등 7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이를 ‘악질적 행위’로 보고 최근 이 업체 대표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이 30일부터 3년간 공개된다. 또 상습 체불자 141명에 대해선 대출 제한 등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액이 총 3000만 원 이상이면 3년 동안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또 3년 내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내 2000만 원 이상 체불하면 7년간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의 신용제재를 받는다. 공개 명단에 포함된 한 사업주는 경북 구미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3년 동안 직원 11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억2000만 원을 체불해 징역 8개월 등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기 수원시의 한 건설업자도 3년 동안 근로자 62명에게 약 1억3000만 원을 주지 않아 징역 3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고 실명 공개 대상이 됐다. 특히 이 건설업자는 과거에도 같은 업종에서 다른 법인을 차렸다가 임금을 체불한 후 법인 이름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상습 임금 체불로 고용부에 3년 동안 2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사업주도 있었다. 수도권 내 17개 지점을 보유한 한 음식점 대표는 3년 동안 직원 35명의 임금 등 약 1억6000만 원을 체불해 실명이 공개됐다. 그에 대한 신고만 200건이 넘었고 징역 8개월 등 4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3년 9월 처음 명단 공개 제도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체불 사업주 3448명의 실명이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신용제재 대상이 된 사업주는 총 5854명에 이른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12-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3년간 45명 임금 2억2000만원 체불…악질 사업주 실명 공개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10여 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한 음식점 대표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경영이 악화되자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했다. 3년간 직원 45명의 임금 약 2억2000만 원을 체불했는데 이로 인해 징역 6개월 등 7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이를 ‘악질적 행위’로 보고 최근 이 업체 대표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이 30일부터 3년간 공개된다. 또 상습체불자 141명에 대해선 대출 제한 등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액이 총 3000만 원 이상이면 3년 동안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또 3년 내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내 2000만 원 이상 체불하면 7년간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의 신용제재를 받는다.공개 명단에 포함된 한 사업주는 경북 구미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3년 동안 직원 11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억2000만 원을 체불해 징역 8개월 등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기 수원시의 한 건설업자도 3년 동안 근로자 62명에 약 1억3000만 원을 주지 않아 징역 3년 등 유죄 판결을 받아 실명 공개 대상이 됐다. 특히 이 건설업자는 과거에도 같은 업종에서 다른 법인을 차렸다가 임금을 체불한 후 법인 이름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상습 임금체불로 고용부에 3년 동안 2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사업주도 있었다. 수도권 내 17개 지점을 보유한 한 음식점 대표는 3년 동안 직원 35명의 임금 등 약 1억6000만 원을 체불해 실명이 공개됐다. 그에 대한 신고만 200건이 넘었고 징역 8개월 등 4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3년 9월 처음 명단 공개 제도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체불 사업주 3448명의 실명이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신용제재 대상이 된 사업주는 총 5854명에 이른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12-29
    • 좋아요
    • 코멘트
  • ‘워라밸’ 가장 좋은 지역은 세종-인천-대전

    지난해 전국에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장 좋은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5일 ‘2023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발표하고 세종, 인천, 대전 등이 광역자치단체 워라밸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지수는 지역별로 일, 생활, 제도, 지방자치단체 관심도 등 4개 영역의 24개 지표를 분석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전국의 일·생활 균형지수는 평균 60.8점으로 전년 대비 2.1점 올랐다. 먼저 세종시는 67.8점을 받아 일·생활 균형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를 압도했다. 지자체가 홍보, 교육, 컨설팅 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한 인천(67.1)은 상대적으로 휴가 사용 일수가 많았고 유연근무 도입률과 이용률이 높아 좋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지난해 새로 일·생활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자체 관심도 점수가 크게 올랐다. 3위를 차지한 대전(66.5)도 전년 대비 총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유연근무 활용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제주(49.1), 경북(54.5), 대구(54.6)는 전국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광역자치단체로 꼽혔다. 이들 시도는 지자체 관심도 지표에서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다. 전년도에 1, 2위였던 서울과 부산 역시 지자체 관심도 지표에서 점수가 크게 하락해 순위가 각각 9, 10위로 밀려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나 교육, 컨설팅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응답률이 떨어져 점수가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가 얼마나 활성화됐는지를 가점 항목으로 포함한 분석 결과도 함께 내놨다. 가점 항목에선 서울과 부산이 만점(5점)을 받았고, 경기(4.7), 충남(4.4) 등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점을 합친 총점(105점) 기준으로는 인천(70.5), 충남(68.9), 경기(68.4)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12-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워라밸’ 가장 좋은 지역 2위는 인천…1위는?

    지난해 전국에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장 좋은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25일 ‘2023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발표하고 세종, 인천, 대전 등이 광역자치단체 워라밸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지수는 지역별로 일, 생활, 제도, 지방자치단체 관심도 등 4개 영역의 24개 지표를 분석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전국의 일·생활 균형지수는 평균 60.8점으로 전년 대비 2.1점 올랐다.먼저 세종시는 67.8점을 받아 일·생활 균형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를 압도했다. 지자체가 홍보, 교육, 컨설팅 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한 인천(67.1)은 상대적으로 휴가 사용일수가 많았고 유연근무 도입률과 이용률이 높아 좋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지난해 새로 일·생활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자체 관심도 점수가 크게 올랐다. 3위를 차지한 대전(66.5)도 전년 대비 총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유연근무 활용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제주(49.1), 경북(54.5), 대구(54.6)는 전국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광역자치단체로 꼽혔다. 이들 시도는 다른 영역에선 평균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지자체 관심도 지표에서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다.전년도에 1, 2위였던 서울과 부산 역시 지자체 관심도 지표에서 점수가 크게 하락해 순위가 각각 9, 10위로 밀려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나 교육, 컨설팅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응답률이 떨어져 점수가 하락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용부는 이번 조사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가 얼마나 활성화됐는지를 가점 항목으로 포함한 분석 결과도 함께 내놨다. 가점 항목에선 서울과 부산이 만점(5점)을 받았고, 경기(4.7), 충남(4.4) 등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점을 합친 총점(105점) 기준으로는 인천(70.5), 충남(68.9), 경기(68.4)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12-25
    • 좋아요
    • 코멘트
  • 임금 체불액 역대 최대… 처벌법 강화에도 “추가 대책 필요”

    올해 6월 광주의 한 운전전문학원에서 일했던 직원 13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집단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원 대표인 50대 남성이 2016년부터 상습적으로 직원들 임금을 체불하다 올해 5월 일방적으로 폐업하고 남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주노동청이 수사한 결과 학원 대표는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직원들이 월급을 달라고 읍소해야 일부 금액을 주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총 4억200만 원에 달했다. 그동안 회사와 무관한 대표의 배우자, 자녀, 형제 등에게 9억 원 가까운 자금이 흘러간 정황도 포착됐다. 이달 10일 광주노동청은 이 남성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최근 임금 체불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올해 체불액이 사상 처음 연 2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강력한 체불 근절 방침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임금 체불 상황이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정도로 심각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노동계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2년 연속 역대 최대 경신할 듯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임금 체불액은 1조6953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7%가량(약 2450억 원) 늘었다. 10개월 동안 체불액이 이미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연간 체불액인 1조7845억 원에 근접한 것이다. 올해 체불액이 처음으로 연간 2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반기(7∼12월) 들어 체불액 증가세가 조금 둔화돼 연말까지 2조 원을 넘길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1조7217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연간 임금 체불액은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3년간 감소하다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고용부와 법무부 장관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감독과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임금 체불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져 상반기(1∼6월) 기준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겼다.임금 체불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심각성을 느끼는 일반 직장인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올해 9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9%는 ‘한국 사회에서 임금 체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선 ‘임금 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5.7%로 가장 많았다. 임금 체불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도 39.4%에 달했다. 이달 18일 열린 국회 정책연구과제 발표회에서 임금 체불을 주제로 발제한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현재 임금 체불이 사회적 재난으로 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임금 체불 실태와 원인 파악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벌 강화법 통과에도 “추가 대책” 요구 올해 9월 국회에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에게 피해자가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사업주가 명백히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10월 시행된다. 노동계는 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임금 체불 사건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된다. 합의를 통해 체불액을 돌려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취지다. 하지만 사업주가 체불액 일부만 주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등 제도가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에는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되려면 3년 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공개일 이전 1년 내 3000만 원 이상 체불해야 한다”며 “해당 사례가 극히 적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3년인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올해 9월 열린 토론회에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상 임금체불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개정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12-2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방학 ‘알바 구하기 전쟁’… 너도나도 “카페서 일하고 싶어”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대학생이 늘면서 올겨울 아르바이트 구직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대학생들은 카페나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최근 이번 겨울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는 대학생 69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7.2%는 ‘새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12.8%는 ‘현재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한꺼번에 2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 대학생도 많았다. 새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겠다는 응답자(605명) 가운데 이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에도 새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구하겠다는 비중은 24.1%를 차지했다.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지만 새 아르바이트를 2개 이상 구하겠다는 답변도 11.6%였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년들은 올겨울 아르바이트 구직이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도 했다. 지난겨울 아르바이트를 구해본 적 있는 323명에게 이번 겨울 방학 때 구직 난이도가 어떨지 물어보니 응답자의 74.3%는 ‘작년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 응답)로는 ‘아르바이트 구직자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8.3%로 가장 많았다. ‘원하는 조건에 맞는 공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36.3%), ‘인기 아르바이트 자리에 지원자가 몰릴 것 같아서’(34.6%)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번 겨울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이유(복수 응답)를 묻자 대부분(80.7%)은 ‘용돈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등록금이나 여행 경비 등 목돈을 마련하려고’(39.9%)와 ‘고물가, 지출 부담으로 추가 수입이 필요해서’(22.5%)라는 답변도 상당했다. 대학생들은 이번 겨울 방학에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업종으로 ‘카페, 디저트’(29.1%)와 ‘관공서’(21.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구직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복수 응답)로는 ‘최저시급 및 추가 수당 등 임금 수준’(51.6%)과 ‘생활 반경과 가까운 출퇴근 거리’(50.7%)를 선택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겨울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예년보다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알바천국은 내년 2월까지 ‘겨울 방학 알바 채용관’을 운영하며 겨울에 특화된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모아서 제공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12-2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퇴직금은 노후 안전판”… 정부, 중도인출 요건 강화

    정부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주택 구입 등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처럼 노후 안전판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 23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연금을 중도에 찾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이 중 DC형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 수령 연령이 되기 전에 적립된 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이달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3783명으로 전년보다 28.1% 늘었다. 인출 금액도 2조44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0% 증가했다. 또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찾은 사람 중 절반가량(52.7%)은 ‘주택 구입’을 이유로 들었으며, ‘주거 임차’ 때문에 퇴직연금을 찾은 사람도 27.5%였다. 중도 인출자 10명 중 8명이 주거 문제 때문에 퇴직연금을 중간에 찾아간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본연의 기능이 ‘노후소득 보장’인 만큼 최대한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발표될 대책에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12-2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방학 맞은 대학생들 ‘알바 구하기 전쟁’…인기 업종 1위는?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대학생이 늘면서 올 겨울 아르바이트 구직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대학생들은 카페나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최근 이번 겨울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는 대학생 69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7.2%는 ‘새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12.8%는 ‘현재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겠다’고 했다.한꺼번에 2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 대학생도 많았다. 새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겠다는 응답자(605명) 가운데 이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에도 새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구하겠다는 비중은 24.1%를 차지했다.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지만 새 아르바이트를 2개 이상 구하겠다는 답변도 11.6%였다.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년들은 올겨울 아르바이트 구직이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도 했다. 지난 겨울 아르바이트를 구해본 적 있는 323명에게 이번 겨울 방학 때 구직 난이도가 어떨지 물어보니 응답자의 74.3%는 ‘작년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 응답)로는 ‘아르바이트 구직자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8.3%로 가장 많았다. ‘원하는 조건에 맞는 공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36.3%), ‘인기 아르바이트 자리에 지원자가 몰릴 것 같아서’(34.6%) 등이 뒤를 이었다.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번 겨울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이유(복수 응답)를 묻자 대부분(80.7%)은 ‘용돈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등록금이나 여행 경비 등 목돈을 마련하려고’(39.9%)와 ‘고물가, 지출 부담으로 추가 수입이 필요해서’(22.5%)라는 답변도 상당했다.대학생들은 이번 겨울 방학에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업종으로 ‘카페, 디저트’(29.1%)와 ‘관공서’(21.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구직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복수 응답)로는 ‘최저시급 및 추가 수당 등 임금 수준’(51.6%)과 ‘생활 반경과 가까운 출퇴근 거리’(50.7%)를 선택했다.알바천국 관계자는 “겨울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지만 예년보다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알바천국은 내년 2월까지 ‘겨울 방학 알바 채용관’을 운영하며 겨울에 특화된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모아서 제공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12-23
    • 좋아요
    • 코멘트
  •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상여 등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일명 ‘고정성’)에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는데, 이 기준을 11년 만에 폐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종전의 기준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서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환영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여 지급 기준에 ‘재직 조건’이나 ‘소정 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돼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만 받는 상여 역시 회사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이라는 취지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경총은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간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늦었지만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종식시킨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판례는 이날 선고 시점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 임금 지급에 관한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의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대법 “통상임금 범위 부당하게 축소”… 11년만에 기준 변경[통상임금 대법 판결]“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정기-일률-고정성’ 3가지 원칙중… 대법 “기업, 고정성 악용 우려” 폐지통상임금 늘어난만큼 수당도 증가… 근무실적 따른 성과급은 해당 안돼기본급으로 월 300만 원을 받는 회사에 10년간 다닌 김모 씨. 그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달에는 기본급과 같은 금액(300만 원)을 상여금으로 받았다. 이 회사는 상여금 지급 요건을 ‘재직자에게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 씨가 육아휴직에 들어갔던 작년 한 해는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2013년 대법원이 내린 통상임금 판례에 따르면 상여금(총 600만 원)은 김 씨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금 지급 여부에 ‘재직’이라는 조건이 달려서 ‘고정적’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월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다.하지만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변경한 판례에 따르면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김 씨의 경우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350만 원이다. 받지 못한 상여금 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월급에 합친 액수다. 이를 기준으로 휴일 및 야간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해 지급받게 된다. 통상임금이 월 50만 원 늘어난 만큼 그에 비례해 수당도 늘어나게 된다.● 대법 “조건부 상여도 통상임금” 전원일치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총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건부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2013년 전합 판결을 바탕으로 내려진 하급심 판결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이번에 통상임금의 기준을 새로 제시했다. 11년 전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조건을 ‘소정근로(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합의, 계약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제시했다. 3가지 기준 중 ‘고정성’을 두고 조건부 상여금에 대한 두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고정성은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근로자의 업무성과, 근로일수 등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하는 보수액으로 생각하면 된다.한화생명 전·현직 근로자들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2016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심 법원은 통상임금이 맞다고 봤다. 반면 2021년 현대차 근로자들이 ‘기준 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근로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근로자 측이 패소했다.● 대법 “조건부 상여, 기업이 악용 여지”이날 대법원은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어야 한다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 기준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반드시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현행법에도 ‘고정성’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며 “고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기업이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고정성’이란 요건을 악용할 우려도 지적했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상여에 재직 기간 등의 조건을 달아 통상임금 포함 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가 줄어들수록 수당이나 퇴직금도 그만큼 적게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고정성은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해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한화생명 사례에 나오는 재직조건부 정기 상여금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면서 이러한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사례처럼 ‘매월 15일 이상 근무’ 조건이 붙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바뀐 기준 19일 이후 적용… “중대한 영향 고려”다만 모든 상여금이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여금의 목적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에는 재직 시점이나 근무 일수 등의 조건이 달려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반면에 근로의 대가와는 무관하게 회사가 인센티브, 혹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직원 개개인의 각종 실적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해야 하는 만큼,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19일 나온 대법원 판례는 선고 이후부터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고 과거의 건들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우리나라 모든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판결인 만큼 갑작스러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은 “임금 지급에 관한 수많은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통상임금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