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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0쪽가량의 2차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김 전 장관이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의)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다. 답변서에는 또 “계엄포고령의 표현이 미숙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2차 탄핵심판 변론기일(16일)을 하루 앞둔 이날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신변 안전 등이 우려된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2차 기일인 16일에는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자,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로 압송했다. 오전 4시 32분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집결해 체포 작전에 들어간 지 6시간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영상녹화조사실(338호)에서 곧장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 조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맡았으며,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오후 9시 40분에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호차량에 태워 오후 10시경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종료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하고 곧바로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활용될 수 없다. 공수처는 이르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미리 녹화한 2분 48초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3일 1차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분 대치 끝에 물러난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고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한 끝에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40명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형사 등 1100여 명이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관저에 진입했다. 관저 일대 집회 및 교통 통제에 투입된 경찰기동대도 3200여 명이 동원되는 등 2차 체포 작전에는 총 4300명가량이 투입됐다. 경호처는 1차 집행 때보다 더 촘촘히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1∼3차 저지선을 구축하며 영장 집행에 대비했다. 하지만 체포조는 절단기로 철조망을 잘라내고, 사다리로 차벽용 버스를 넘은 뒤, 별다른 충돌 없이 3차 저지선까지 도착했다. 경호처 직원 대부분이 체포조 진입과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차 저지선까지 뚫리자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응하지 않았고 약 2시간 동안 경호 등을 협상한 끝에 체포에 성공했다. 경찰의 교통 통제로 공수처는 체포 20분 만에 윤 대통령을 공수처 청사로 압송했다. 윤 대통령에게 수갑이나 포승줄을 채우진 않았고, 현직 대통령 경호를 감안해 공수처의 호송차량이 아닌 경호처 차량을 이용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체포 고집은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과천=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15일 오전 10시 53분.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대통령경호처 방탄 차량이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이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경호처 직원들의 분주한 통제와 안내를 받으며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5동 뒤쪽 출입구 앞 가림막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청사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림막은 입구를 제외한 좌우 위쪽이 모두 막혀 있어 윤 대통령의 옆모습만이 취재진에 살짝 노출됐다. 가림막 틈 사이로 비친 윤 대통령은 셔츠에 남색 재킷을 입은 차림이었다.● 공수처 검사가 차량에 동석… 수갑은 안 채워불과 20분 전인 15일 오전 10시 33분경 공수처로부터 약 18km 떨어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선 공수처와 경찰 등이 구성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지난해 12월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15일 만,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었다. 체포영장 집행 2분 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선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 등 경호차량 10대가 공수처를 향해 줄지어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압송차량이 아닌 경호차량을 타고 가겠다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 대통령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방탄 경호차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압송되는 동안 윤 대통령 옆 자리엔 공수처 수사팀 검사, 조수석엔 경호관이 착석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이나 포승줄을 채우지는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갑을 채우는 게) 의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출발하기에 앞서 경찰은 주변 도로의 차량 진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은 차종, 외관이 같은 경호 차량 등 9대에 둘러싸여 한남2고가차도와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20분 만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경찰차 1대와 오토바이 2대 등으로 대통령 일행 차량에 앞서가며 이동 경로를 확보했다.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선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은 5동 공수처 뒤쪽 출입구 앞에 설치된 가림막 시설 안에 주차했고,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로 향했다.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포토라인 없는 뒷문으로 출석윤 대통령이 곧장 조사실로 향하면서 공수처가 미리 준비해 둔 포토라인도 사용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5동 앞쪽 출입구에 포토라인을 설치했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과 협의 후 뒤쪽 출입구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다른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뒤쪽 출입구로 출석할 수 있게 한 사례가 종종 있다. 가림막 시설 역시 윤 대통령을 위해 설치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으면서 이날 체포·압송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낼 기회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대신 ‘국민께 드리는 말씀’ 동영상을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반발했다. 반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사과하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성명 윤석열. 죄명 내란 우두머리. 직업 공무원.’ 15일 현직 대통령으론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에는 이같이 적시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오전 4시 32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뒤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달 7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제시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수색영장을 사진으로 찍어 언론에 공개했다. 공수처는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기관인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사용한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신청했지만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라 위치 추적이 어려운 점, 윤 대통령이 현재 사용하는 비화폰(군 보안폰)은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수색영장이 필요한 사유로 덧붙였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관저뿐 아니라 사저와 안전가옥(안가) 등도 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영장엔 형사소송법 110,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는 적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1일 같은 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첫 수색영장에선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한 110,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된 바 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21일까지 2주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포고했다”며 “경찰 및 계엄 담당 군인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한편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고,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을 불법 체포하게 했다”고 적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2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5일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야간까지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15일 오전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어 헌재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체포영장 집행 뒤 공수처가 48시간 내에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16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차 기일인 이번달 16일에는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1차 기일 불출석 사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5일에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재차 밝힌 바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6일 이후의 변론기일에도 대통령 출석이 불가능해질 경우 방어권 보장이 침해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밝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0쪽가량의 2차 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김 전 장관이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의)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다. 답변서에는 또 “계엄포고령의 표현이 미숙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 조사 결과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검수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윤 대통령 측은 16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과 관련해 탄핵심판 출석을 위한 사전 경호 협의를 헌재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15일 체포되지 않았어도 2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하다”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남편이 속한 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이라며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2차 집행일인 15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대통령실 관저 내에 있는 차량 파악을 마친것으로 알려졌다. 관저로 들어간 차량의 소속, 용도 등을 파악하며 관저 내부 인원 등에 대한 추가 파악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본은 약 이틀 전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차량의 소속, 용도 등을 파악하며 관저 내 인원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관저 내부 상황을 파악해 2차 집행 전략에 활용하기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공조본의 체포 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첫 저지선이자 대통령실 내·외곽 경비 및 경호를 담당하는 101·202경비단은 공조본에 길을 터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일 1차 집행 당시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은 101·202경비단도 관저 내로 들어와 경호 임무를 진행해야한다고 지시했지만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경비단에 “(경호처에) 동조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단 관계자는 “1차 집행 때와 기조가 달라진 것은 없다”며 “침입자나 기습 시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되 정당한 업무 집행에 대해 막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경비단은 15일 예비인력을 추가 투입하지 않고 평상시와 같이 총 약 100여 명 이내의 인력이 근무할 예정이다. 이들은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의 지시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4일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14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군이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저지 현장에는 사실상 경호처 인력만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55경비단이 관저 경호에 동원되지 않을 뿐더러 앞서 경찰도 영장 저지에 인력 동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공수처는 15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약 50여 명을 투입해 2차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동원되는 경찰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관 1000여 명으로, 소집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인천 지역 수사관들은 ‘서울로 출동할 준비를 하고 대기하라’는 내용의 지시도 하달 받은 상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경찰·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 밝혔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방어권 보장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며 “왜 윤 대통령만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는가. 윤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가. 경찰과 공수처의 폭압적인 위협에 윤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야권을 언급하며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비서실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으로,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며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밤을 새는데,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이라며 “경찰과 경호처는 최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현재까지 상의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 비서실장이 언급한 제3의 장소 조사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서 기존에 밝혀왔던 “수사기관의 수사보다 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변호인단은 그동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것 역시 절차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없다고 언급하며 “정 실장이 여러 가지가 우려스러우니 충돌을 피하자는 마음에서 절박한 심정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 것 같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조를 선정하고 각 인력에게 역할을 배분했다. 경찰은 수도권 총경 회의를 열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르면 15일 영장 집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대통령 체포조 선정 및 역할 분담, 장비 점검을 실시했고, 경찰은 경호처 직원들이 저지에 나설 경우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울 시내 경찰서 유치장에 분산 호송할 준비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전날(12일) 경호처와 국방부에 “경호처 구성원들과 국군 장병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들이 체포를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공수처는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을 건너뛰고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등 총 6개 부서장에게만 공문을 보내 법조계에선 “‘강경파’ 지휘부 패싱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경찰 “尹체포 방해땐 바로 체포, 분산 호송”… 2박3일 작전도 검토[尹 2차 체포영장]“협조 경호처 직원 선처” 강온 전략… 수도권 총경 2차 회의, 출동 대기尹측 “체포영장 집행하는 경찰들, 신분증 제시-얼굴 공개하라” 요구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서울 각 지역 경찰서 유치장으로 분산 호송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13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 과정에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선처하겠다고 밝혀 경찰과 공수처가 ‘강온 양면’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포를 2, 3일에 걸쳐 진행하는 ‘장기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때 수사 인력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경호처 직원들, 현행범 체포→분산 호송”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한 뒤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소에 함께 구금할 경우 범죄 사실과 관련해 경호처 직원들끼리 서로 입을 맞추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도 전날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처 내용도 공문에 담았다. 일종의 회유책인 셈이다. 공무원 자격 상실,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에 대한 내용도 적시됐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주변에 경찰 버스를 배치해 베이스캠프 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통령 체포를 2, 3일에 걸쳐 진행하는 장기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도 관저 앞에 텐트 등 현장 거점을 설치하고 장기전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 3일에 걸쳐 관저를 경호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한 명씩 체포하는 방식으로 저지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총경들 2차 회의… ‘서울 출동’ 대기 이날 오전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산하 총경급 지휘관들은 10일에 이어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 작전, 장기전 대비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날 경찰청은 경기, 인천 등 지방경찰청에 ‘명령이 내려오면 바로 서울로 출동하라’며 대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14일에 3차 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경호처 직원들이 총기를 들고 경비를 서는 모습이 포착된 가운데,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경찰특공대나 장갑차, 헬기 투입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경호처가 화기 등을 사용할 징후가 보이면 50m 이상 밖으로 후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일 1차 체포 시도 당시 공수처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5시간 반 만에 관저에서 철수했다. 같은 상황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 尹 측 “경찰 신분증 제시” 요구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들은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공무원에게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라는 현 사안에 과거의 결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화되자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고, 5일에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바로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첫 변론부터 파행인 셈이다.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 탄핵사유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치졸한 수법을 동원하며 단죄의 시간을 끌려 해도, 결국 내란 세력들은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될까 두려워 신변 안전 운운하며 불출석 핑계를 대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2일 “대통령 변호인단 또는 대통령 측의 판단”이라며 거리를 뒀다.공수처와 경찰 등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막판 준비에 들어갔다. 공조본은 경호처의 내부 동요가 시작되면서 집행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고, 이번 주중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라 체포 시 방어권,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약속 뒤집고 “신변안전 우려” 헌재 불출석… 불구속 수사 노린듯[尹, 헌재 첫 변론 출석 거부]‘尹측, 체포영장-헌재출석 연계’ 분석… 지난달 “탄핵-수사 당당히 맞설 것”이번엔 “경호문제 해결돼야 출석”… 관저 농성 장기화되자 새로운 여론전우원식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게 최선”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변안전 보장을 전제로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힌 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헌재 탄핵심판을 연계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한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를 약속해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본격적으로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제외를 이유로 탄핵 각하까지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이 공조본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헌재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려는 일종의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尹 헌재 출석 위해서는 신변안전 해결돼야”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12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첫 변론기일인) 이달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헌재법에 따라 탄핵심판 피청구인이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다만 헌재법 52조에 따라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가 진행된다. 앞서 헌재는 14일을 1차 변론기일로, 16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한 상태다.윤 대통령이 신변안전을 이유로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은 결국 공조본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기일 출석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12일에는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자신을 향한 내란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12월 23일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도 5일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흘 뒤인 8일 윤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돼 대통령이 말할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고 했다가 이번엔 신변 안전을 이유로 헌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사 불응에 이어 탄핵심판을 두고도 헌재 출석 조건을 계속 바꾸고 있는 셈이다.● 野 “尹, 갈대처럼 말 바꿔”윤 대통령 측의 말 바꾸기는 ‘관저 농성’이 장기화되자 새로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이를 핑계로 공정한 탄핵심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불공정성을 제기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헌재는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며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절대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던 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윤 대통령이 갈대처럼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불출석에 대해) 우리 당이 어떻다라고 논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화되자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고, 5일에도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4일은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 탄핵사유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치졸한 수법을 동원하며 단죄의 시간을 끌려해도, 결국 내란 세력들은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될까 두려워 신변 안전 운운하며 불출석 핑계를 대는게 가당키나 하냐”며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던 윤 대통령은 어디로 갔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2일 “대통령 변호인단 또는 대통령 측의 판단”이라며 거리를 뒀다.공수처와 경찰 등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막판 준비에 들어갔다. 공조본은 경호처의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내부 동요가 시작되면서 집행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고, 이번주 중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군사법원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를 결정적 근거로 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37쪽 분량의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특별한 이유 없는,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사령관의 메모를 그 이유로 들었다. 앞서 채 상병이 지난해 7월 19일 수색 작업 도중 사망하자 해병대 수사단은 이를 조사했다. 같은 해 7월 31일 오후 2시경 이 전 장관은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할 회의를 열었고, 정 전 부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나온 이 전 장관의 지시 사항을 메모했다. 메모에는 이 전 장관이 정 전 부사령관에게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된다”, “사람에 대해 조치하면 안 된다”, “경찰에 필요한 수사 자료만 주면 된다”, “수사 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부터 해야 한다”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이 같은 증거 등을 종합해 이 전 장관의 이첩 중단 명령은 “수사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이 전 장관은 회의 약 2시간 전인 오전 11시 54분경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후 정 전 부사령관 등을 호출해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채 상병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외압 가능성을 암시하는 정황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이를 ‘부당한 지시’의 배경으로 인정한 것은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일부 적시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은 실제 ‘VIP(윤석열 대통령을 의미) 격노’가 있었는지, 대통령의 개입이 외압으로 작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판결문에서 ‘대통령’과 ‘VIP’를 합쳐 총 5번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첩 보류 지시의 배경으로 “대통령께서 ‘도대체 이런 걸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언급했다.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의 격노가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거쳐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및 중단 지시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1심 법원이 이 전 장관의 이첩 중단은 부당한 명령이고, 배경에 ‘대통령 격노가 있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언급한 만큼 ‘VIP 격노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선 이 전 장관 등 군 수뇌부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해졌고,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현재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피의자로 입건된 만큼 군 수뇌부 조사부터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사진)을 10일 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계엄 당일인 12월 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이자 점집 근처인 경기 안산시 상록구 롯데리아 상록수점 등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을 불러 수사2단 구성과 구체적 업무 지시 등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전역한 뒤 점집을 운영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문 사령관에게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에 사용하기 위해 알루미늄 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미리 준비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사령관은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 “계엄이 선포되면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체포해 수방사로 호송할 것” 등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2단은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후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설치를 계획한 조직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엄 당일인 12월 3일까지 김 전 장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에 20여 차례나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나흘간은 매일 방문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 외압 의혹 등으로 윤석열 정부 추락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박 대령 사건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재판장 김종일)은 9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은 피고인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기록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 대령이 이첩 중단 명령까지 불복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 조사 기록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첩 중단 지시 자체가 부당해 박 대령이 따를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라며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해왔다. 박 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이첩하려 하자 김 전 사령관이 “VIP(윤 대통령)가 격노했다”며 막았다는 것으로, 이첩 보류·중단 명령 등이 윤 대통령의 외압에 의해 내려왔다는 주장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VIP 격노설’이 실제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민주당은 채 해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무차별로 제기했던 ‘수사 외압설’은 어떤 증거나 증언도 나오지 않아 이미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국방부 검찰단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뜻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말고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한다면 법원의 재판에는 응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적법한 사법절차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는 것은 커다란 댐이 작은 구멍에 의해서 붕괴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체포에 집착하는 것은 망신 주기가 목적”이라며 “증거가 확보됐다면 기소를 하든지, 정 조사를 해야겠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 또 피의자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다면 법원의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한 체포 시도는 내란”이라며 “그들에겐 그럴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또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영장실질심사 등 법원의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경찰 등 공무원들도 희생을 더 이상 볼 수 없단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조인인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법꾸라지(법+미꾸라지)’ 같은 행태로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어느 법원에서, 어떤 영장이 나왔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됐다면 따르는 게 상식”이라며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또 서부지법에 청구되면 불리할 것이란 계산의 결과 아니냐”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에 응하지 않으면서 기소하라는 건 모순된 주장”이라며 “본인이 생각할 때 위헌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응한 다음 체포적부심 청구 등 법적 절차 내에서 다퉈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날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예를 들어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안 나오면 이게 갈비탕이냐”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 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불필요한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 교수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있는 사실관계는 다 그대로인데 이를 형법상 내란죄로 설명할 것인지, 헌법상 권력분립 위반으로 설명할 것인지가 문제인 상황”이라며 “애초에 똑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법을 적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헌재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출석) 횟수 제한은 없으나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정비되고 경호·신변 문제가 해결된 후 출석하겠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편성에 가담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달 3일 오후 7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내가 오늘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인데 계엄군이 국회에 갈 때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2200 국회’, ‘2230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가 기재된 A4용지 문서1장씩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해당 지시를 받은 조 청장 등이 이후 계엄군을 돕기 위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6개 기동대를 국회 인근으로 미리 이동 대기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의 국회 통제 지시에 따라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을 전면 차단하고, 일부 선별적 출입을 허용한 뒤에도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하라”며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다시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청장 역시 “서울청장이 지시한다.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며 총 1740명의 경력을 배치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주요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위치를 파악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인력을 대기시키는 등 체포조에도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중앙선관위 전산실 서버를 탈취하기 위해 K1 소총 5정 등으로 무장한 경력 114명을 과천청사로 출동시킨 사실도 확인, 비상계엄 선포 당일 헌법에 위배되는 국회 통제 등을 시도하며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6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계엄군 수뇌부 대부분이 재판에 넘겨졌다. 군 수뇌부 공소장엔 각각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보다 많은 100회 이상 언급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공소장이란 평가가 나온다. 7일 동아일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엄군 수뇌부 5명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을 작성했고, 공통적으로 ‘대통령’이란 단어가 100회 이상씩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141회,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공소장에선 138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공소장엔 140회가 적시됐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의 정점으로 지목하면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자유민주적 질서를 파괴할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특히 가장 먼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그가 윤 대통령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비상조치’로 계엄을 언급하며 준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위헌적인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압수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에 이어서 기소된 이 사령관의 공소장에는 그가 계엄 전날 수방사의 실행 임무를 정리해 보고한 점이 추가됐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쇠지렛대·망치·톱을 휴대하고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세밀 배치하겠다’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한 증거를 확보했다. 사흘 뒤 기소된 박 총장의 공소장에는 박 총장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관 직책을 맡아 육군본부 인사를 내려고 조치한 점이 적시됐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7분경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에게 전화해 “합참에는 인원이 부족하니 부장·실장과 이들을 지원할 차장·과장 각 2, 3명씩을 모아 올라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들을 계엄사령부가 있는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출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결국 윤 대통령의 지시가 이들을 통해 하달되면서 체포조 운영, 국회 장악, 선관위 서버 탈취 시도 등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8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곧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기 직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국회 봉쇄 지시 등을 받고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6일 문 사령관을 끝으로 현재 계엄군 수뇌부 대부분을 재판에 넘긴 상황이어서, 조 청장과 김 청장까지 재판에 넘기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제외한 군·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 5일 오후 9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공수처와 경찰이 150명의 체포조와 2700명의 기동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투입하고도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지 3일 만이자 체포영장 시한(6일)을 하루 남겨둔 시점이었다. 공문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도 전혀 없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그간 불거졌던 수사력 논란과 체포영장 집행 실패, 대통령경호처장 체포를 두고 불거졌던 경찰과의 의견 대립 등을 지나치게 의식해 최악의 ‘악수(惡手)’를 뒀다는 비판이 나왔다.● 비난 여론 부담에 ‘체포 떠넘기기’ 한 공수처6일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승 공수처 차창검사는 브리핑을 자처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의 전문성이 당연히 없고, 집행 경험 등에 대해선 경찰이 최고”라며 “집행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생각하면 경찰에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일 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경찰과의 의견 충돌이 공개된 상황에 공수처가 부담을 느낀 것도 공문을 보낸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조는 관저를 200m 남겨두고 경호처가 구축한 3차 저지선에 막혔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고 했지만 공수처는 이를 만류했고, 결국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철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의 ‘회군’ 결정에 대해 야권은 “무능하고 정신 나간 공수처”라며 비판을 쏟아부었다. 공수처는 5일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비난 여론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차라리 경찰에 맡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다. 공수처 내부에서 “경찰 말대로 박 처장 등을 체포했다면 경호처를 더 자극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 차라리 경찰에 집행을 위임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는 것이다. 결국 공수처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5일 오후 9시 체포영장 집행 위임 공문을 국수본에 보냈다. ● 법조계 “공수처, 경찰 지휘권 없어”공수처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 81조를 준용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관련 규정을 너무 넓게 해석해 무리수를 두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재, 형사소송법 81조는 ‘검사가 검찰 수사관에게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규정”이라며 “‘공수처 검사는 사법경찰관인 공수처 수사관을 지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찰 신청도 없이 공수처가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놓고,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경찰에 위임한다는 것은 법적 논란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도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법 47조를 보면 (검사의 집행 지휘·감독 직무를 적시한) ‘검찰청법 4조 1항 4호는 준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것 역시 재판(영장 발부)에 대한 집행 지휘감독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공수처 검사 직무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 47조에 따라 검찰청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고 있다”며 “공수처 역시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라) 영장 집행에 있어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국가권력 수사가 장난인가” 5일 밤 공문이 도착하자 경찰 내부에선 “우리가 용역기관은 아니지 않느냐”란 불만이 속출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우종수 특수단장도 6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공수처 수준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살아 있는 국가권력을 수사하는 건 장난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무서워서 집행을 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 관련 게시판에도 “콜로세움에 밀어넣고 밖에서 구경하겠다는 수준” 등의 글이 올라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 만료일인 6일 체포영장 재집행 관련 막판 검토에 나섰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로, 영장 재청구 등 별도 조치가 없다면 이번이 체포영장 재집행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주말에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해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 등과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당초 ‘발부된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는 원칙론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4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만 5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면서 현실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 지휘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내부 결론을 토대로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3일 “경호처와 공수처가 법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영장 집행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0일에도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에 대해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재집행, 체포영장의 기한 연장, 혹은 체포영장 집행 없이 구속영장으로 넘어갈지 등 크게 3가지 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주말에 공방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연금 상태”라며 “그런데도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6일 오전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자신 없으면 (경찰에) 재이첩하는 방법도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를 향해선 “경호법을 개정해 경호처를 해체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계엄 당일 군이 실탄 5만7735발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군이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군 병력이 실제 실탄을 소지하거나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증거를 다수 확보해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檢 “계엄 때 실탄 5만7735발 동원” 5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계엄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실탄을 챙겨 국회로 출동한 상황이 고스란히 적혀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따르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특수작전항공단은 계엄이 선포된 이후 헬기 12대에 소총용 실탄 960발, 권총용 실탄 960발 등을 적재하고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시 사용할 추가 실탄 5만400발을 수송차량에 싣고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도 했다. 선관위로 출동한 3공수여단 등도 실탄을 대대장 차에 박스째 봉인해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등 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방사 역시 소총과 권총 외에도 슬러그탄, 엽총용 산탄, 섬광폭음수류탄 등 다양한 화기를 소지한 채 출동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재명 체포조 가장 먼저 움직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감금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 5명으로 구성된 체포조가 꾸려졌던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방첩사가 수사관 5명을 1팀으로 구성해 ‘이재명 체포조’로 지명한 뒤 “국회로 가서 경찰과 합류하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4일 0시 25분경 이재명 체포조가 움직이고 이후 오전 1시 5분경까지 10개 팀, 총 49명의 수사관이 국회로 출동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군 지휘부에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하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후 김 전 장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자 곽 사령관에게 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곽 사령관이 어렵다고 답변하자 김 전 장관은 군 지휘관들에게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선관위로 방첩사 수사관을 보낸 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이 임박하자 “전산센터를 통제하고 서버를 카피해라. 카피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 와라”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공소장에 尹 141회 언급검찰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을 141회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을 이번 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봤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4일경 관저에서 김 전 장관과 차를 마시며 △명태균 의혹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야당의 이 대표 재판 관련 판검사 탄핵을 우려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고,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을 김 전 장관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도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의원들의 항의에 대해 보고받고, 참모들을 모아 법률 검토를 한 뒤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고 지시하면서 출입은 다시 제한됐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소집한 국무회의의 정족수가 채워지기 전, 먼저 온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계엄)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며, 관계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고 시도하는 등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렸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