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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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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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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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0시간 40분 내내 ‘묵비권’… 조서 열람-날인도 거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간 조사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와 수사기관 조사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과 영상녹화를 거부하면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술 거부한 尹… “아예 말을 안 해”공수처는 15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338호)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한 지 7분 만이다. 보통 고위공직자를 조사하기에 앞서 의례적으로 조사 취지와 방식을 설명하는 ‘티타임’을 가진다. 하지만 이를 생략한 뒤 곧장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승권 당시 1차장검사와 10분가량 차를 마신 뒤 조사에 임했다. 공수처는 미리 준비한 200여 쪽 질문지를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사전 모의 혐의 등을 윤 대통령에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영상녹화도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아 조사 장면을 녹화하지는 못했다. 박 전 대통령도 영상녹화를 거부한 바 있다. 영상녹화조사실은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비슷한 6.6㎡(약 2평) 남짓한 공간이었다고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자신의 방에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된 조사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녹화조사실은 공수처장실뿐 아니라 차장, 부장검사실과 모두 연결돼 각각의 방에서 볼 수 있게 설계됐고, 공수처장이 조사를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답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닌 아예 말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의 (진술거부권 등)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사 이후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자, 서울중앙지법에 선제적으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출신 후배들이 尹 조사, “대통령님” 호칭 윤 대통령 조사는 오전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진행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이 차장은 대검 사이버수사과장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등을 거친 검찰 출신이다. 이 부장검사(34기)도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평택지청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다. 윤 대통령(23기)보다 각각 7기수, 11기수 낮은 검찰 후배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것이다. 유일하게 검찰 출신이 아닌 차 부장검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특별감찰과장으로 일했고,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현장에선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고 조서엔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영상녹화조사실 맞은편에 대기실을 마련해 윤 대통령이 조사 도중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실에는 소파와 테이블 등이 마련됐다.이날 점심은 여러 가지 반찬이 있는 도시락, 저녁은 된장찌개가 제공됐다. 이날 오후 9시 40분경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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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0시간 40분만에 첫 조사 끝나…서울구치소 구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 간 조사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와 수사기관 조사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과 영상녹화를 거부하면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술 거부한 尹…“아예 말을 안 해”공수처는 15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338호)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한 지 7분 만이다. 보통 고위공직자를 조사하기에 앞서 의례적으로 조사 취지와 방식을 설명하는 ‘티타임’을 가진다. 하지만 이를 생략한 뒤 곧장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승권 당시 1차장검사와 10분가량 차를 마신 뒤 조사에 임했다. 현직 대통령 경호를 감안해 3층 전체를 비우는 등의 조치도 예상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공수처는 미리 준비한 200여 쪽 질문지를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사전 모의 혐의 등을 윤 대통령에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영상녹화도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아 조사 장면을 녹화하지는 못했다. 박 전 대통령도 영상녹화를 거부한 바 있다. 영상녹화조사실은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비슷한 6.6㎡(2평) 남짓한 공간이었다고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자신의 방에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된 조사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녹화조사실은 공수처장실뿐 아니라 차장, 부장검사실과 모두 연결돼 각각의 방에서 볼 수 있게 설계됐고, 공수처장이 조사를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답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닌 아예 말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배포한 영상 메시지에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의 (진술거부권 등)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자, 서울중앙지법에 선제적으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검찰 출신 후배들이 尹 조사, “대통령님” 호칭 윤 대통령 조사는 오전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진행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이 차장은 대검 사이버수사과장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등을 거친 검찰 출신이다. 이 부장검사(34기)도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평택지청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다. 윤 대통령(23기)보다 각각 7기수, 11기수 낮은 검찰 후배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것이다. 유일하게 검찰 출신이 아닌 차 부장검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특별감찰과장으로 일했고,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현장에선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고 조서엔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영상녹화조사실 맞은편에 대기실을 마련해 윤 대통령이 조사 도중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실에는 소파와 테이블 등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점심은 여러 가지 반찬이 있는 도시락, 저녁은 된장찌개가 제공됐다. 이날 오후 9시 40분경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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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관저진입-차벽제거 분담… 경호처 내부 “충돌 피하자” 확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르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다. 경찰은 14일 공수처 부장검사와 3차 수도권 지휘관 회의를 열고 영장 집행을 위한 최종 준비를 마쳤다.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경호처는 여전히 ‘체포 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르면 15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안보수사단에서 수도권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 총경급 지휘관들, 공수처 부장검사 및 평검사들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 관련 3차 회의를 열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주변에 설치한 차벽과 철조망, 체포를 막는 경호처 직원 등에 대한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조 4명이 경호처 직원 1명씩 맡는다’는 방법도 언급됐다고 한다.경찰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관 1000여 명과 경찰기동대 2700명 이상 등 총 37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각각 윤 대통령 체포조와 수색조, 경호처 진압조 등으로 나눠 투입한다. 특히 윤 대통령 체포조에는 수사관 500여 명을 투입한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50여 명 등 가용 인력 전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1명도 17일까지 파견 받아 투입한다. 경찰과 공수처는 14일 오전 8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호처와 ‘3자 회동’을 가졌지만 협의는 불발됐다. 체포 과정에서 벌어질 무력 충돌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자리였지만, 경호처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1시간도 안 돼 회동이 종료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평화적으로 (영장이) 집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만났지만 상황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경호처와 함께 관저를 경호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허락받았다고 공지했지만,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며 ‘경호처의 추가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바로잡았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 및 방문 조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 “상의한 바 없다”며 일축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정 실장의 제안에 대해 “저희들과 상의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제3의 장소(조사)는 없다”고 말했다.[尹 2차 체포영장]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오전 집행경찰 지휘관 회의, 공수처 검사 참석… 철조망 뚫을 특수차량 동원 논의尹-김성훈 체포조 따로 투입… 장기전 대비 방한복-배터리도 챙겨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비해 14일에 연 3차 지휘관 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및 평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체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있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인적, 물적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최종 점검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포가 무산되면 3차 시도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경찰기동대와 수도권 수사관 등 총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할 준비를 마쳤다.●15일 ‘디데이’… 공수처-경찰 “그대로 간다”이날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의 협의가 불발됐지만, 예정대로 이르면 15일 오전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에 “체포영장 집행 계획 등은 (3자회동 무산 등과 상관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지휘부 내부에서는 ‘합법적으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것인 만큼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도 준비를 마친 분위기다. 14일 오전 10시경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산하 지휘관들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안보수사과 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앞서 10일에 1차 지휘관 회의, 13일에 2차 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통령 체포를 준비했다. 3차 회의에선 ‘요새화’된 관저 진입 전략, 철조망과 버스·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벽 와해 방안,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할 방법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김성훈 경호차장도 체포 시도할 듯경찰 안팎에서는 차벽과 철조망을 뚫기 위해 경찰 특수차량과 각종 장비를 동원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유사시 현장에서 삼단봉, 테이저건 등 어떤 장비를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할지 등도 논의했다고 한다. 서울청은 광수단 등 인력 301명을 15일 0시부로 공수처에 파견했고, 경기남부청은 경력 270여 명을 투입한다. 15일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경찰은 관저 진입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한 명씩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가장 먼저 체포 대상으로 지목된 경호처 인물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이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조는 윤 대통령 체포와 김 차장 체포에 각각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김건희 여사-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라인’으로도 지목된 인물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직한 뒤 관저 경호를 이끌고 있다.경찰은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한 뒤 서울 각 지역 경찰서에 나눠서 호송, 구금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까지 마쳤다. 경찰과 공수처가 2박 3일에 걸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경찰과 공수처는 방한복, 배터리 등은 물론 카메라 등 채증 장비도 최종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처 내부 “영장 집행 저지 않을 것”경호처 내부에선 무기 사용이나 무력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날 수사기관 관계자는 “경호처도 대통령 경호보단 적법한 절차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라며 “1차 체포 저지 때와는 달리 경호처가 ‘빈 총’이라도 갖고 나오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지 않을 것이란 경호처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현장 요원들도 적법 절차에 의한 임무만 수행할 뿐 무력 충돌은 피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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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경호처 차장 체포조 따로 투입…3700명 출동 준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비해 14일에 연 3차 지휘관 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및 평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체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은신 중인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적, 물적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최종 점검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번 체포가 무산되면 3차 시도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경찰기동대와 수도권 수사관 등 총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할 준비를 마쳤다.● 15일 오전 5시 ‘디데이’… 공수처-경찰 “그대로 간다”이날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의 협의가 불발됐지만, 예정대로 이르면 15일에 2차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에 “체포영장 집행 계획 등은 (3자회동 무산 등과 상관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지휘부 내부에서는 ‘합법적으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것인만큼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경호처에 체포 협조를 요구하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경찰도 인적 물적 준비를 마친 분위기다.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산하 지휘관들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안보수사과 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앞서 10일에 1차 지휘관 회의, 13일에 2차 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통령 체포를 준비했다. 3차 회의에선 ‘요새화’ 된 관저 진입 전략, 철조망과 버스·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벽 와해 방안,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할 방법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안팎에서는 차벽과 철조망을 뚫기 위해 경찰 특수차량과 각종 장비를 동원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유사시 현장에서 삼단봉, 테이저건 등 어떤 장비를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할지 등도 논의했다고 한다. 서울청은 광수단 등 인력 301명을 15일 자정부로 공수처에 파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청은 경력 270여 명을 투입한다. 광수단 소속 190여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안보수사대 소속 약 80명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 체포에 투입된다.● 영장 집행 막는 경호처 직원 체포… 채증 장비도 점검15일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경찰은 관저 진입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한 명 씩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체포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강경파’ 김성훈 차장이다. 앞서 3일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만든 ‘인간 바리케이드’ 탓에 체포가 불발됐다.경찰은 이미 이들을 체포한 뒤 서울 각 지역 경찰서에 나눠서 호송, 구금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까지 마쳤다. 함께 수용할 경우 관저 방어를 지시 받은 경위 등에 대해 서로 입을 맞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목적 달성을 막기 위해 몸이나 각종 장비로 막는 사람들도 현행범 체포 대상”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공수처가 2박 3일에 걸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방한복, 배터리 등 관련 장비도 준비하고, 경호처 직원 현행범 체포를 대비해 각종 카메라 등 채증 장비도 최종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기동대는 관저 입구 주변의 시위대를 막는 등 주변을 통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체포 시점과 구체적인 시각, 경찰과 공수처가 동원할 장비와 인력 현황까지 공개된 탓에 체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호처로 하여금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할 시간을 줬다는 분석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경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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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 체포 임박…이르면 14일 영장 집행 가능성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막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를 맡은 부서에 공식 경고 메시지를 보냄에 따라, 이르면 14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12일 밤)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국방부를 향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공문에는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도 적시됐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공수처는 경호처에도 공문을 보냈다. 대상자는 지휘부인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이다. 공수처는 이들에게도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문에서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한다”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전달했다. 공수처는 다만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강온전략을 구사했다.법조계에선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조본은 이날영장을 재발부 받은 이후 첫 주말인 11일과 12일 공문을 작성하고 막판 법리 검토에 나서는 등 2차 집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매진했다. 공조본은 경호처 내부가 동요하는 등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보다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경찰이 신청한 만큼 이를 집행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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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尹 2차 체포영장 주 중반 집행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번 주 내란 우두머리 혐의(수괴)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영장을 재발부 받은 이후 첫 주말인 이날까지 2차 집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매진했다.2차 체포영장 집행은 13일보다 주 중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0일 서울·경기·인천경찰청 산하 광역수사단 소속 20여 명의 지휘관을 국가수사본부로 불러 체포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1차 영장(7일) 때보다 훨씬 더 늘어난 3주가량의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 앞에 텐트 등 현장 거점을 설치하고, 영장 유효기간 만료까지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 가며 장기전으로 끌고 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2차 집행 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장애물 철거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경호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조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보다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호처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경찰이 신청한 만큼 이를 집행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호처 경호 대상이 대통령과 가족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경호처가 김 차장의 체포를 막을 명분이 없다. 공조본은 김 차장을 체포하면 경호처의 방어선도 자연스레 무너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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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사고 여친에 떠넘긴 변호사, 2심도 벌금만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여자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변호사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허위 자백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2023년 11월 18일 오후 1시경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인근 도로 4.6km가량을 벤츠 차량으로 운전하다 다른 차를 긁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사고 약 1주일 뒤 조사를 하기 위해 A 씨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여자친구 B 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네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의 부탁대로 경찰에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범인 도피 관련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며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A 씨의 변호사 자격은 유지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만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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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조사 거부한채… 尹측 “기소-구속영장땐 응할 것” 논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뜻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말고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한다면 법원의 재판에는 응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적법한 사법절차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는 것은 커다란 댐이 작은 구멍에 의해서 붕괴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체포에 집착하는 것은 망신 주기가 목적”이라며 “증거가 확보됐다면 기소를 하든지, 정 조사를 해야겠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 또 피의자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다면 법원의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한 체포 시도는 내란”이라며 “그들에겐 그럴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또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영장실질심사 등 법원의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경찰 등 공무원들도 희생을 더 이상 볼 수 없단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조인인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법꾸라지(법+미꾸라지)’ 같은 행태로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어느 법원에서, 어떤 영장이 나왔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됐다면 따르는 게 상식”이라며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또 서부지법에 청구되면 불리할 것이란 계산의 결과 아니냐”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에 응하지 않으면서 기소하라는 건 모순된 주장”이라며 “본인이 생각할 때 위헌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응한 다음 체포적부심 청구 등 법적 절차 내에서 다퉈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날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예를 들어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안 나오면 이게 갈비탕이냐”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 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불필요한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 교수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있는 사실관계는 다 그대로인데 이를 형법상 내란죄로 설명할 것인지, 헌법상 권력분립 위반으로 설명할 것인지가 문제인 상황”이라며 “애초에 똑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법을 적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헌재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출석) 횟수 제한은 없으나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정비되고 경호·신변 문제가 해결된 후 출석하겠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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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영장’ 재발부… 관저 ‘철조망 요새화’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테러부대와 헬기 동원, 경찰기동대 증원 등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나섰다. 법원이 7일 오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기한을 연장해 재발부하자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의 관저는 철조망이 설치되고 차벽이 강화되는 등 철통 방어를 위한 요새처럼 변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달 3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반 동안 대치한 후 불발됐다. 첫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공수처가 영장 유효기간(7일)을 공개했지만, 재발부된 영장의 유효기간은 비공개로 했다. 영장 집행 보안을 유지하는 한편, 관저 앞 시위가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7일 영장이 재발부되면서 경찰은 1차 체포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이고, 대통령경호처의 저항도 격렬해질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와 외벽 등에 지름 50∼60cm가량의 날카로운 원형 철조망을 최근 새로 설치했다. 관저 정문에는 ‘차벽용’ 버스 1대, 그 안쪽에 3대 이상이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기 위해 가로세로로 촘촘히 배치됐다. 관저 출입문 앞에는 쌓인 눈도 그대로 방치돼 외부에서 보면 흡사 군사분계선 같은 모습이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안팎에서는 이전과 비슷한 방식으로는 대통령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경찰 인력과 장비를 최대치로 동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수단은 서울경찰청 산하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공대 총 4개 부대는 특수부대 출신 인력 8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단시간에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헬기로 관저 상공에서 인력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지상에서는 경찰 특수 차량, 특공대 장갑차로 차벽과 철조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공수처, 尹체포 2차집행 기한 공개 안해… 경찰, 헬기 투입 검토[尹 체포영장 재발부]‘2차 尹체포’ 긴장 고조관저에 ‘면도날 철조망-버스 산성’… 경호처의 ‘인간방패’도 뚫어야“순차적 체포하면 대열 무너질것”서울서부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하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수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다시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순차 체포하면 경호처 대열 무너질 것”경찰 내부에선 단시간에 체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전’으로 끌고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가 300명 정도 동원한다고 가정하고, 대치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면 12시간 정도 뒤엔 경호처 대열이 무너질 것”이라며 “그때 제압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공조본은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 저지에 다시 가담할 경우 현장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앞서 1차 시도 땐 공수처가 “물리적 출동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해 경찰이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체포 실패 뒤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이번에는 경찰이 주도해 현행범 체포를 강행하고, 공수처도 이를 막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실력 저지하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하는 만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특공대 출신인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이 경호처 동원 예상 인력의 3배인 900명 정도를 관저에 투입해 시간당 20, 30명 정도를 체포해 대열을 순차적으로 무너뜨리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경우 약 24시간이 지나면 경호처 대열은 흩어진다는 분석이다.전현직 경찰 및 전문가들은 경찰이 ‘요새화’된 관저를 뚫고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방이나 경찰에는 문이나 건물 벽을 부수는 장치 등이 있다”며 “경찰특공대 헬기를 투입해 저지선을 뚫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경호처에서 ‘면도날 철조망’까지 설치하면서 1차 저지선을 뚫는 것도 어려워졌다”며 “헬기 활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경찰이 특수 차량과 특공대 차량으로 차벽, 철조망을 제거하고 기동대 버스를 투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총경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스크럼을 짠 경호관을 (한 명씩) 뜯어 무전기·무기를 제거하고 기동대 버스에 탑승시켜 유치장으로 분리 호송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2차 집행, 경호처 인간방패-차벽 뚫기에 달려공조본에서는 ‘경호처 인간 방패’와 차벽 등을 뚫을 수 있는지가 2차 집행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경찰특공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관저 투입과 관련해) 요청이 온 것은 없다”면서도 “출동하게 되면 관저 주변의 지형지물이나 상대(대통령경호처) 측 병력에 따라 특공대 투입 인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3일 경호처는 자체 인력과 33군사경찰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소속 사병까지 동원해 200여 명의 ‘인간 띠’를 만들어 수사기관을 저지했다.특수단은 관저 주변에 동원할 경찰기동대 인원도 1차 때보다 늘릴 것으로 보인다. 3일에는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 명이 동원됐는데, 2차 때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이보다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수단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1차 때 동원한) 해당 인원이 가용한 모든 인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었다”며 추가 투입 여력이 있음을 밝혔다.2차 체포 시도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법조계 분석도 있다. 이미 공수처가 6일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 했다가 철회하는 등 논란을 키운 데다 2차 집행에도 실패할 경우 강제수사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체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면서 7일 재발부된 영장은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7일)보다 유효기간을 늘려 잡았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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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일임’ 우왕좌왕… 경찰 “우리가 용역이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 5일 오후 9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공수처와 경찰이 150명의 체포조와 2700명의 기동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투입하고도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지 3일 만이자 체포영장 시한(6일)을 하루 남겨둔 시점이었다. 공문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도 전혀 없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그간 불거졌던 수사력 논란과 체포영장 집행 실패, 대통령경호처장 체포를 두고 불거졌던 경찰과의 의견 대립 등을 지나치게 의식해 최악의 ‘악수(惡手)’를 뒀다는 비판이 나왔다.● 비난 여론 부담에 ‘체포 떠넘기기’ 한 공수처6일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승 공수처 차창검사는 브리핑을 자처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의 전문성이 당연히 없고, 집행 경험 등에 대해선 경찰이 최고”라며 “집행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생각하면 경찰에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일 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경찰과의 의견 충돌이 공개된 상황에 공수처가 부담을 느낀 것도 공문을 보낸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조는 관저를 200m 남겨두고 경호처가 구축한 3차 저지선에 막혔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고 했지만 공수처는 이를 만류했고, 결국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철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의 ‘회군’ 결정에 대해 야권은 “무능하고 정신 나간 공수처”라며 비판을 쏟아부었다. 공수처는 5일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비난 여론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차라리 경찰에 맡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다. 공수처 내부에서 “경찰 말대로 박 처장 등을 체포했다면 경호처를 더 자극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 차라리 경찰에 집행을 위임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는 것이다. 결국 공수처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5일 오후 9시 체포영장 집행 위임 공문을 국수본에 보냈다. ● 법조계 “공수처, 경찰 지휘권 없어”공수처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 81조를 준용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관련 규정을 너무 넓게 해석해 무리수를 두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재, 형사소송법 81조는 ‘검사가 검찰 수사관에게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규정”이라며 “‘공수처 검사는 사법경찰관인 공수처 수사관을 지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찰 신청도 없이 공수처가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놓고,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경찰에 위임한다는 것은 법적 논란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도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법 47조를 보면 (검사의 집행 지휘·감독 직무를 적시한) ‘검찰청법 4조 1항 4호는 준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것 역시 재판(영장 발부)에 대한 집행 지휘감독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공수처 검사 직무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 47조에 따라 검찰청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고 있다”며 “공수처 역시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라) 영장 집행에 있어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국가권력 수사가 장난인가” 5일 밤 공문이 도착하자 경찰 내부에선 “우리가 용역기관은 아니지 않느냐”란 불만이 속출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우종수 특수단장도 6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공수처 수준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살아 있는 국가권력을 수사하는 건 장난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무서워서 집행을 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 관련 게시판에도 “콜로세움에 밀어넣고 밖에서 구경하겠다는 수준” 등의 글이 올라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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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영장 오늘 시한… 공수처, 재집행 검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 만료일인 6일 체포영장 재집행 관련 막판 검토에 나섰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로, 영장 재청구 등 별도 조치가 없다면 이번이 체포영장 재집행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주말에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해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 등과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당초 ‘발부된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는 원칙론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4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만 5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면서 현실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 지휘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내부 결론을 토대로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3일 “경호처와 공수처가 법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영장 집행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0일에도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에 대해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재집행, 체포영장의 기한 연장, 혹은 체포영장 집행 없이 구속영장으로 넘어갈지 등 크게 3가지 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주말에 공방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연금 상태”라며 “그런데도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6일 오전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자신 없으면 (경찰에) 재이첩하는 방법도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를 향해선 “경호법을 개정해 경호처를 해체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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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지휘권’ 혼돈… 崔대행은 尹체포 개입않고 거리두기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막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호처 지휘권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경호처 지휘권이 있다고 보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경호처 지휘권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있다”고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적절하게 판단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본다”는 경호처 지휘권에 대한 논란에 거리를 뒀다.● 崔 대행 경호처 지휘 두고 ‘직권남용’ 우려최 권한대행은 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및 관저 앞 집회와 관련해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공수처가 1일에 이어 전날에도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달라는 기존 입장 외에 따로 추가 입장을 내거나 공수처 공문에 더 답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지휘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 해석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법률 검토 결과 경호처의 제1 경호 대상은 지금도 윤 대통령이다. 최 권한대행도 후순위로 밀린다”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 직무경호에 대한 권한을 박 처장이 위임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지휘권은 경호처장에게 있다는 얘기다. 반면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한 결과 내부적으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지휘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윤 대통령의 경호처 지휘 권한은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국무총리실과 법제처 등은 경호처 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당시인 지난해 12월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당시 총리실 내부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경호처 지휘 권한이 없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대상자인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아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대통령에게 경호처 지휘권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 측에선 자칫 경호처 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리면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내에선 “최 권한대행이 정치적 부담을 키우면서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야 할 명분이 딱히 없지 않느냐”란 주장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당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놓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협조하지 않았던 선례도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논거가 되고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를 위한 소극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받는다”며 “정부 내부에선 누구도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얘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의 줄탄핵 국면을 겨우 막았는데 대행 체제를 또 뒤흔든다면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호처장 “체포영장 집행 응한다면 직무유기”경호처 지휘권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집행해도 경호처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호처는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논리에 따라 관저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 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며 “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정반대 논리로 각각 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며 “박 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일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 요청으로 경호처 책임자에게 대통령 체포를 위해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에 협조하라고 지휘한다면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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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내일 체포영장 재집행 검토… 기한 내 마지막 시도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 만료일인 6일을 하루 앞두고 체포영장 재집행 관련 막판 검토에 나섰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6일 자정까지로, 영장 재청구 등 별도 조치가 없다면 이번이 체포영장 재집행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주말에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해 비상계엄 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 등과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당초 ‘발부된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는 원칙론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4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만 5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면서 현실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 지휘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내부 결론을 토대로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3일 “경호처와 공수처가 법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영장 집행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공수처는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0일에도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에 대해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재집행, 체포영장의 기한 연장, 혹은 체포영장 집행 없이 구속영장으로 넘어갈지 등 크게 3가지 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여야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주말에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연금 상태”라며 “그런데도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6일 오전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자신 없으면 (경찰에) 재이첩하는 방법도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를 향해선 “경호법을 개정해 경호처를 해체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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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尹 체포영장 오늘 오전 집행할 듯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 동선을 검토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체포영장을 혼란 없이 집행하기 위해 체포조 투입 동선을 짜는 등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당초 2일 집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지만, 경찰과 협조 방안을 더 면밀히 짜기 위해 시점을 하루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와 경찰은 3일 오전 6시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집결해 오전 7시경 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지자들 집결 시간을 피해 이른 시간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경찰은 검사, 수사관, 수사경찰 등 약 50명을 체포 및 수색조로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10여개 중대를 투입해 한남동과 공수처청사 인근에서 대통령경호처, 시위대와의 충돌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경찰은 8시경에는 체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송환이 이뤄질 경기 공수처청사 주변에 경기남부경찰청 경찰기동대 역시 10여개 중대를 배치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공수처 조사는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가 진행한다. 공수처는 주요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은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라며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이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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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 체포영장 3일 오전 집행할 듯

    12·3 계엄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진입 동선을 검토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체포영장을 혼란 없이 집행하기 위해 체포조 투입 동선을 짜는 등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당초 2일 집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지만, 경찰과 협조 방안을 더 면밀히 짜기 위해 시점을 하루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밤이나 새벽에도 영장 집행은 가능하지만, 현직 대통령임을 감안해 일과 시간 중에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등 약 50명을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인력이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경찰도 기동대 10여개를 동원해 대통령경호처, 시위대와의 충돌에 대비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체포 이후 조사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주임검사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지정됐다. 공수처는 자체 수사 자료와 검찰, 경찰로부터 확보한 주요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은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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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경호처, 尹 체포때 철문 잠그면 공무방해” 경고 공문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직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물건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했다. 그간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 왔던 대통령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허물어진 것이어서 강제수사의 결정적인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경찰과 논의해 동원할 인력 등을 정한 뒤 이르면 2일 체포에 나설 예정이다. 공수처는 관저 입구를 막는 것부터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경호요원들을 연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2일 영장 집행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1일과 1일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결과 6일이 시한인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질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르면 2일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3차례 출석 통보는 현직 대통령 경호 등을 감안해 모두 휴일로 정했다. 공수처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한 만큼,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두 조항을 근거로 강제수사를 저지해 왔는데, 이번 영장에선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일한 허들이었던 경호처 문제가 해결된 만큼 속도전이 중요해졌다”고 했다.● “영장 집행 방해 시 특수공무집행방해”공수처는 그럼에도 경호처가 바리케이드와 철문 등으로 관저 입구를 막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경호요원들을 연행하는 등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바리케이드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저 입구를 봉쇄하는 단계부터 공무집행방해로 보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는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경호처에 보냈다. 많은 사람(단체 또는 다중)이 무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보다 50%를 가중해서 처벌하며 공무원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무기 등을 소지하고 대응할 가능성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 것에 대비해 경찰에 기동대 병력도 요청한 상태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한다는 원칙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그냥 문을 열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기류도 감지된다.● 체포 후엔 속도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하면 수색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한다.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을 만나면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이유를 설명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집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공수처는 조사를 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사가 끝나면 공수처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공수처는 추가 조사를 거쳐 윤 대통령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기소하게 된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합의한 상태다.형사소송법110조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111조 공무원이 소지한 물건을 본인 또는 소속기관이 직무상 비밀로 신고하면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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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호처, 군사상 이유로 尹체포 막지 마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르면 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장소와 공무상 비밀 물건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110, 111조를 근거로 강제 수사를 거부해 왔다. 내란 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모두 막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엔 두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적시하면서 공수처의 강제 수사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무너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법적 근거 역시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도 지난해 12월 31일 경호처에 보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당초 출석 요구는 경호 등을 감안해 3차례 모두 휴일로 통보했지만 체포영장 집행은 신속성이 중요한 만큼 평일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평일에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저녁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며 A4용지 1장의 메시지를 밝혔다. 그는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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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영장 발부… 6일까지 집행 가능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은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는 휴일인 1월 1, 4, 5일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체포영장의 시한은 1월 6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尹 체포영장 6일까지 유효… 경호 고려해 휴일 집행 가능성[尹 체포영장 발부]공수처 신병확보 방침, 尹측 반발법원 판단 근거는… 공수처 ‘내란 수사권’ 인정, 尹출석 거부도 영향영장 집행 어떻게… 尹측 “불법 무효” 반발, 경호처 저지땐 충돌 우려尹 조사는 어디서… 공수처 청사서, 48시간내 구속영장 여부 결정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온 것과 달리,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공수처는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곧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불법 무효 체포영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① 법원의 판단 근거는?공수처 관계자는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적시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윤 대통령이 내리 3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청을 묵살한 것도 체포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8일과 25일, 29일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하지 않은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라며 영장 효력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본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공수처가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보고 있다.여야 반응도 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을 즉시 진압하기 위해서 영장을 집행하라”고 했다.②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체포영장은 1월 6일까지 집행돼야 한다. 법조계는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는 휴일인 1, 4, 5일 중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불법 무효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대통령경호처는 사전 협의 없이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 관저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영장이 집행되면 (공수처와) 협의하겠다. (경호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영장 집행을 무한정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라는 경호처 설명 또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해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기한이 임박해 자진 출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체포영장 발부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변호인단이 선임됐고, 대통령실은 수사와 관련해서는 보좌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등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성 공문도 보낼 예정이다.③ 체포영장 집행은 어떻게?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는 복수의 장소가 포함된 수색영장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없을 경우에 대비해 수색영장을 집행해 위치를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다.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할 경우 집행에 실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지지자 등 시위대가 관저로 몰려 겹겹이 방어선을 구축할 경우 이를 강제로 뚫고 들어가기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당원 200여 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같은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인제 전 자민련 의원도 18일간 영장 집행을 거부한 바 있다. 2000년 ‘언론대책 문건’ 사건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당원들이 당사 앞을 막아 불발시켰다.④ 체포하면 조사는 어디서?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할 경우 조사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필요시 별도의 조사 공간을 만들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면 공수처는 조사와 별개로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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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여부 관심…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대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 도끼 등을 언급하며 국회 통제를 직접 지시한 상황을 상당수 적시한 점 등이 영장이 발부된 결정적 사유가 됐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에 나서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선다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서울서부지법은 31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의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세 차례 통보한 18, 25, 29일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불응하자 30일 0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3회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 및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받았다.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위치에 대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청구한다.법조계에선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하는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수감 중) 등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검찰이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했고, 관련 메모 등 증거와 진술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은 이순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실제 체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경호법 19조는 경호처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집행을 막아설 경우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관저로 몰려들어 경찰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경찰은 영장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 다각도로 검토한 후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서 집행할 것”이라며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가능성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은 집행을 제한할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애초 체포영장 역시 각하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하는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이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수사기록 등을 헌재에 요청해 헌재가 받아내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다.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할 것을 시사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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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尹측 “가벼운 범죄를 내란 주장”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대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 도끼 등을 언급하며 국회 통제를 직접 지시한 상황을 상당수 적시한 만큼 강제 수사의 동력은 충분히 확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에 나서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선다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의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세 차례 통보한 18, 25, 29일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불응하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3회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위치에 대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청구한다.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 체포를 위한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수감 중) 등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검찰이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했고, 관련 메모 등 증거와 진술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 발부 결정은 이순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실제 체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경호법 19조는 경호처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집행을 막아설 경우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관저로 몰려들어 경찰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여러 검토를 한 후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서 집행할 것”이라며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가능성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은 집행을 제한할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체포영장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하는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이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수사기록 등을 헌재에 요청해 헌재가 받아내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다.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할 것을 시사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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